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분의 소속 회사가 B회사에서 C회사로 변경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새로운 회사에 입사하여 새로 근로계약을 체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C회사가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연차휴가를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B회사와는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B회사와 퇴직금 및 연차휴가와 관련한 근로조건에 대해서 정산을 보아야 합니다.
한편, 새로운 C회사가 B회사가 근로자들에게 지급해야 하는 금품에 대해서 그 지급 의무(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는 C회사가 지급해야 합니다. 하지만 실무적으로 이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