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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장한멧새212
건장한멧새21222.12.08

회사가 바뀌게되면 연차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A라는 큰 회사에 B회사가 입찰성공하여 3년차입니다

저는 B회사 직원입니다 2020년1월1일부터 지금까지일하고있어요 그런데 2023년부터 B회사가 C회사에게 입찰을 지게되어 C회사로 바뀌게되고 고용승계는 한다고 들었습니다

이런경우 연차를 받을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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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승계 시 원칙적으로 기존의 근로조건을 포함한 고용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고용승계가 이루어지는 경우 기존의 근속기간에 따라 연차휴가가 부여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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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고용승계의 의미를 명확히 알아야 합니다. 고용승계가 고용을 보장하되 새로 근로개시하는 방식이라면 연차휴가는 새로 입사하는 것과 동일하게 산정합니다.

    그러나 고용승계가 과거 근무기간까지 인정한다는 의미라면 3년 이상 근무시 1일이 가산되는 방식으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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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위탁업체 변경 등의 경우 새로 입사하는 형식을 취하고 계속 근로로 보지 않습니다. 고용승계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없는 이상 연차와 퇴직금은 처음부터 다시 산정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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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승계가 된 경우 종전의 근로관계는 그대로 새로운 회사에 이전되므로, 종전의 근속기간을 합산한 계속근로기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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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분의 소속 회사가 B회사에서 C회사로 변경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새로운 회사에 입사하여 새로 근로계약을 체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C회사가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연차휴가를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B회사와는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B회사와 퇴직금 및 연차휴가와 관련한 근로조건에 대해서 정산을 보아야 합니다.

    한편, 새로운 C회사가 B회사가 근로자들에게 지급해야 하는 금품에 대해서 그 지급 의무(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는 C회사가 지급해야 합니다. 하지만 실무적으로 이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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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네. 기존의 근로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기 때문에 연차유급휴가 갯수도 그대로 이전됩니다.

    양도 양수 당시에 이미 발생한 근로자의 임금채권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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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고용승계시 근로조건이 어떻게 승계되는지에 따라서 구체적인 사안이 변경될 수 있는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일반적인 고용승계시 이전 근속기간을 인정하는 승계가 이루어지게 되며 이에 따라 법에 명시된 법제도(연차휴가도 포함)를 적용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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