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인데 직원에게 자기계발비 자격증따는데 보태라고 20만원을 주었습니다.
급여대장 작성이에 비과세 항목일까요?
아니면 과세 항목일까요?
1. 원천세 신고시에 반영해서 신고해야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2. 4대보험 계산시 포함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자기계발비 명목으로 지급한 급여는 비과세 항목에는 해당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세무와 관련된 문제이므로 세무사님께 별도 문의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2. 만일 과세금액에 해당한다면 4대보험료 계산 시에도 해당 금액을 포함하여 보험료를 산정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금품의 경우 근로소득으로 보아 근로소득세 및 4대보험료의 원천징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의적/의례적/호의적 의미에서 지급되는 금품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 아니므로 과세대상이 아니며, 4대보험료 또한 공제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