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제가 폭행죄 상대측이 상해 2주로 제가 형사사건에서 불리하게 결론이 나올경우 폭행죄의 피해로 민사소송을 결면 받아들여지나요??
제가 병원비나 피해가 더 큰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와 민사는 별개이기 때문에 민사소송진행에 영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폭행과 상해에 대해서 각 각 피해자인 경우이므로 상대방에 대해서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는 일단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