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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듯한도마뱀214
반듯한도마뱀21423.07.31

토자매매계약에서 등기부상보다 측량후 실제면적증가한 경우(특약사항엔 면적증감의 내용이 없음)

등기부상 토지면적을 토대로 토지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며 계약금 10%를 지급하였고,

이후 경계측량을 하다보니 면적이 40평정도 늘었습니다. 특약사항엔 면적증감의 내용이 없습니다.)

이 경우 증가한 40평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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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간의 의사해석의 문제입니다.

    만약 당사자간에 특정 토지를 매매대상으로 삼았고 그 면적을 중요하게 여겨 계약한 것이 아니라면 40평 정도의 차이는 단순한 착오로 취급하여 원래 계약내요대로 처리가 될 수 있으며,

    반면 면적을 중요시 하여 면적당 얼마로 계약을 체결하신 상황이라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해당부분 역시 추가적인 계약의 대상이 된다고 봄이 상당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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