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제가 한 회사에서 2019년 7월 인턴으로 2개월, 같은해 9월 정규직 전환 후, 학업의 이유로 2021년 1월부터 약 8개월간 프리랜서로 전환되어 기존과 같은 업무를 진행했었고, 현재 다시 정규직으로 기존과 같은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경우에 첫 정규직 기간부터 현재까지 경력으로 인정되는지,
아니면 프리랜서 기간은 제외하고 개별적인 경력으로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 형식상 프리랜서계약을 체결했을 뿐 실제 업무 내용이 동일한 경우(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것이므로 프리랜서로서 일한 기간을 포함한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