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개수배는 어떤 범죄이던 검거가 되지 않은 피해자라면 다 공개수배가 이루어지나요?
범죄수사규칙 제 178조를 보면
지명수배, 지명통보한 후 6개월이 경과하여도 검거하지 못 한 경우 주요 지명피의자에 대하여 종합공개 수배할 수 있다.
법정형이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범죄의 상습성, 사회적관심, 공익에 대한 위험 등을 고려할 때 식속한 검거가 필요한 자에 대하여 긴급 공개수배 할 수 있다.
등으로 적혀있는데
폭행, 무면허운전, 특수협박, 모욕죄,사기죄, 절도죄, 횡령죄, 등 범죄들의 피해정도가 굉장히 미미할때도
공개수배를 할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