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명수배가 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지명수배가 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그냥 조그만 법이라도 어기고 도망가면 다 지명수배가 되는건 아닐텐데요.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고 범죄 혐의가 입증이 되고 잠적하면 수배가 되지만 조사도 안받고 잠적해 버리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확실히 범죄가 인정이 되지 않았을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수사규칙
제45조(지명수배) ① 사법경찰관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소재를 알 수 없을 때에는 지명수배를 할 수 있다.
1. 법정형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람
2. 제47조에 따른 지명통보의 대상인 사람 중 지명수배를 할 필요가 있어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200조의3제1항에 따른 긴급체포를 하지 않으면 수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영장을 발부받지 않고 지명수배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명수배 후 신속히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야 하며, 체포영장을 발부받지 못한 때에는 즉시 지명수배를 해제해야 한다.
위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인 조사는 임의조사이기 때문에 이를 회피한다고 하여 지명수배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훈 입니다.
지명수배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범죄 혐의가 있는 사람이 도피하거나 잠적하는 경우
이미 판결이 내려진 사람이 도피하거나 잠적하는 경우
특정 범죄에 대한 수사가 필요한 경우 등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고 범죄 혐의가 입증되면, 그 사람이 잠적하게 되면 수사기관은 지명수배를 내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사도 받지 않고 잠적한 경우에는 수사기관이 그 사람에게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거나, 그 사람의 존재가 수사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만 지명수배를 내릴 수 있습니다.
즉, 지명수배는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이 범죄 혐의가 있는 사람을 찾기 위한 수단으로, 그 기준과 절차는 법률에 따라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잠적하는 것만으로는 지명수배가 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범죄에 연루되었거나, 그 사람의 존재가 수사에 필요하다는 충분한 근거가 필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지명수배는 피의자나 용의자를 특정하였지만 소재를 파악하지 못하였거나 검거에 이르지 못한 경우, 그 사람을 전국 수사기관에 지명하여 수배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참고인의 경우, 실질적으로 피의자 전환 가능성이 없고 단순 참고인에 불과하다면 지명수배 대상이 아니나,
조사 전에도 혐의가 인정된다면 용의자로서 지명수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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