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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 산이고 물은셀프~!!
산은 산이고 물은셀프~!!24.01.23

지명수배가 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지명수배가 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그냥 조그만 법이라도 어기고 도망가면 다 지명수배가 되는건 아닐텐데요.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고 범죄 혐의가 입증이 되고 잠적하면 수배가 되지만 조사도 안받고 잠적해 버리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확실히 범죄가 인정이 되지 않았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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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수사규칙

    제45조(지명수배) ① 사법경찰관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소재를 알 수 없을 때에는 지명수배를 할 수 있다.

    1. 법정형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람

    2. 제47조에 따른 지명통보의 대상인 사람 중 지명수배를 할 필요가 있어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200조의3제1항에 따른 긴급체포를 하지 않으면 수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영장을 발부받지 않고 지명수배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명수배 후 신속히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야 하며, 체포영장을 발부받지 못한 때에는 즉시 지명수배를 해제해야 한다.

    위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인 조사는 임의조사이기 때문에 이를 회피한다고 하여 지명수배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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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훈 입니다.

    지명수배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범죄 혐의가 있는 사람이 도피하거나 잠적하는 경우

    이미 판결이 내려진 사람이 도피하거나 잠적하는 경우

    특정 범죄에 대한 수사가 필요한 경우 등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고 범죄 혐의가 입증되면, 그 사람이 잠적하게 되면 수사기관은 지명수배를 내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사도 받지 않고 잠적한 경우에는 수사기관이 그 사람에게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거나, 그 사람의 존재가 수사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만 지명수배를 내릴 수 있습니다.

    즉, 지명수배는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이 범죄 혐의가 있는 사람을 찾기 위한 수단으로, 그 기준과 절차는 법률에 따라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잠적하는 것만으로는 지명수배가 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범죄에 연루되었거나, 그 사람의 존재가 수사에 필요하다는 충분한 근거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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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명수배는 피의자나 용의자를 특정하였지만 소재를 파악하지 못하였거나 검거에 이르지 못한 경우, 그 사람을 전국 수사기관에 지명하여 수배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참고인의 경우, 실질적으로 피의자 전환 가능성이 없고 단순 참고인에 불과하다면 지명수배 대상이 아니나,

    조사 전에도 혐의가 인정된다면 용의자로서 지명수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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