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도서관도 법정공휴일날 휴관하나요?
도서관을 왔는데요. 법정공휴일이라고 휴관이라고 하더라구요. 전에는 주말이나 공휴일이도 휴관을 안했던거같아서 온거거든요. 원래 법정공휴일날에는 도서관휴관인가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건 도서관에 물어보셔야 하고
여긴 인사노무 관련 질문 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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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공서에 해당하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공공기관과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민간 기업 등은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휴무를 하게 됩니다.
도서관마다 휴관일을 별도로 정하고 있으므로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참고로 공휴일은 공무원 뿐만 아니라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에게도 유급휴일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관공서 등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공휴일은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이에, 관공서에 해당하는 도서관의 경우에는 휴관하게 될 것이며 여기에 종사하는 공무원,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직 근로자도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