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3월 1일 삼일절에도 휴일근무수당을 아래와 같이 지급하는게 맞나요?
5인 이상 사업장이고 6일,13일,20일,27일 정기휴무셨습니다.
시급은 10,500원
하루에 8시간 근무
기본금 2,268,000원
주휴수당 336,000원
휴일근무수당 : 42,000(8시간 근무x10,500원x0.5)
급여 지급액 : 2,646,000원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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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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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3.1절에 8시간근로를 하였다면 시급에 1.5배를 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휴일근로를 하였다면 휴일근로한 1일의 임금을 가산수당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더하여야 합니다. 10,500원 x 8시간 x 1.5가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 시 해당일에 대한 유급처리와 별개로 통상임금의 150퍼센트(8시간 초과분은 200퍼센트)의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시간당 통상임금이 10,500원이라면 8시간의 휴일근로에 대한 휴일근로수당은 126,000원으로 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서는 삼일절은 유급휴일입니다. 휴일에 일하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합니다.
휴일근무수당 : 126,000(8시간 근무x10,500원x1.5)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공휴일은 유급휴일이고 유급휴일 1배 + 근로에 대한 1배 + 휴일근로수당 0.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유급휴일 1배는 월급에 포함된 것이고 1.5배를 추가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