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순한나비158

순한나비158

임대차계약(월세) 재계약? 일수연장?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질문드려봅니다.

현재 부산지역 아파트에 제가 월세를 주고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집주인이고 세입자분께 월세를 주고있는 상황이구요

임대차 기간은 2023년01월06일부터 2025년01월05일까지 입니다.

곧 기간이 끝나네요

하지만 세입자분과 제가 합의 하에 (전화로 서로 직접 얘기함)

2년 더 연장을 하려고 합니다.

현재 월세는 80만원 받고있는데 5%인상한 84만원을 받을 예정이구요

여기서 FM대로 하려면 다시 부동산에서 계약서를 쓰고 해야겠지만

솔직하게 말해서 이렇게하면 복비가 나가는 상황이니 세입자분과 제가 서로 아까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최대한 저렴하게 하는 선에서 어떻게 하면 제일 안전한지 질문드려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당사자간 임대차계약 연장에 대해 이미 구두 합의가 되신 상황으로, 문자로 서로 변경계약 내용을 주고받으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증거가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될 소지는 거의 없겠습니다.

    문자로 내용을 주고받으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표준 계약서를 참고하여 당사자가 직접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그게 어렵다면 기존 계약서를 참고하여 작성하여도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