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집주인입니다. 작년에 1년짜리 월세계약을 했습니다.
오늘이 계약만기일 15일전인데 세입자가 1년 더 살겠다고 전화가 왔습니다.
이럴경우 임대차 보헙법에 의해 최대 2년 살수 있다는건 알고 있습니다.
궁금한점은 그 2년 적용 기준일이 계약서 작성일 기준으로 2년인가요?
아니면 오늘 세입자가 저한테 통보한 날짜 기준으로 2년인가요??
추가질문 하나더!!!
묵시적갱신은 동일 조건 승계임으로 재계약서를 따로 작성할 필요가 없다는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입자가 재계약을 요구해서 다시 1년 짜리 월세 재계약서를 작성한다면
그날 계약서를 작성한날 기준으로 또 다시 계약 갱신요구권 2년이 더 적용되는건 지도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