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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티지한쌍봉낙타207
빈티지한쌍봉낙타20721.12.24

집주인입니다. 작년에 1년짜리 월세계약을 했습니다. 오늘 계약만기 15일전에 세입자가 1년 더 살겠다고 합니다.

제가 집주인입니다. 작년에 1년짜리 월세계약을 했습니다.

오늘이 계약만기일 15일전인데 세입자가 1년 더 살겠다고 전화가 왔습니다.

이럴경우 임대차 보헙법에 의해 최대 2년 살수 있다는건 알고 있습니다.

궁금한점은 그 2년 적용 기준일이 계약서 작성일 기준으로 2년인가요?

아니면 오늘 세입자가 저한테 통보한 날짜 기준으로 2년인가요??

추가질문 하나더!!!

묵시적갱신은 동일 조건 승계임으로 재계약서를 따로 작성할 필요가 없다는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입자가 재계약을 요구해서 다시 1년 짜리 월세 재계약서를 작성한다면

그날 계약서를 작성한날 기준으로 또 다시 계약 갱신요구권 2년이 더 적용되는건 지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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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명수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기간은 종전계약의 종료일부터 다시 2년인것입니다.만약 2019년 1월1일부터 2021년12월31일까지(2년) 종전계약이면 갱신계약기간은 2022년1월1일부터 2023년 12월31일까지 다시 2년인것입니다.계약일은 상관없고 계약기간 기준입니다. 계약서 작성일은 대부분 계약기간이전에 이루어지므로 계약체결일 (계약서 작성일자)은 의미 없고 계약기간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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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왕인주 공인중개사입니다.

    1. 1년 계약일 경우 임차인은 2년 계약의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으므로

    기존 1년 + 추가 1년 = 2년의 계약기간이 유효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4조(임대차기간 등) 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2. 계약이 갱신될 경우 계약 만기일로부터 2년으로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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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번에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면 새로운 계약시작일부터 2년을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새로 연장되는 계약을 이전 계약의 연장이라고 본다면 처음 세입자가 들어온 날부터 계산할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권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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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현재 상태에서 묵시적인 계약갱신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임차인도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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