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4대보험의 가입과는 무관하게 사업장에서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하여 1년(365일)이상 근로 후 퇴사한다면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1년 이상 근로관계의 단절 없이 계속하여 근로 후 퇴사하였음에도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에서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근로 형태와 상관없이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수습기간 동안은 당사자간 합의로 약정 임금보다 하회하여 지급할 수는 있으나, 사용자는 최저임금 이상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에, 해당 수습기간의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한다면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미지급 한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①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