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는 현금영수증의 발행은 현금을 지급한 상대방을 대상으로 발급하여야 합니다.
타인명의로 발급하는 경우에는 부정발급에 해당합니다.
다만, 연말정산을 목적으로 또는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산입을 목적으로 타인명의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사례가 많습니다. 소액인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큰 문제가 되지 않을 뿐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