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급여 일할계산 어떻게 하면 되나요??
A,B직원 일할계산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
A직원(중도 퇴사)
급여 227만원(기본급 217만원, 식대 10만원)
25.01.17 퇴사
2,170,000/31*17로 계산하는게 맞나요? 아님 식대도 포함되어야 하나요?
1/17일이 금요일인데 주말까지 포함이 되어야하는 걸까요?(토요일은 무급휴무일입니다)
포함되어야한다면 2,170,000/31*18이 맞나요?
B직원(중도 입사)
급여 210만원
25.01.02 입사
2,100,000/31*30 이렇게 계산하는게 맞을까요? 아님 하루 근무를 안해서 주휴수당이 빠져 하루를 더 빼고
계산을 해야하는 걸까요?
설명과 함께 계산식으로 적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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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
1. A직원은 식대와 기본급을 합산하여 227만원 (1월 1일부터 퇴직일 전날까지 일수) / 31일로 계산합니다. 1월 17일이 마지막 근무였다면 17일로 계산하면 됩니다.
2. B직원은 210만원 * 30일 / 31일로 계산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