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용도로 물품구매시 수량이 몇백개 구매해도 문제 없나요?
사업장용도로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잔(컵) 몇백개정도 구매하려고 하는데 통관상 문제될게 있을지 여쭤봅니다!
일반제품인데 그냥 수입해도 되는지, 수량이 100개이상인데 상관없는지, 인정따로 받아야하는게 있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판매용이 아닌 물품의 수입수량이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또한 자가사용물품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므로 수입통관 시 관세가 발생합니다.
검사선별이 되는 경우라도 사업자의 사용용도를 소명한다면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잔(컵)을 수입하신다는 것으로 보아 식품을 담는 잔(컵)을 수입하시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경우 사업자통관으로서 식품 등에 대한 식품검역절차를 밟고 수입하시는 경우 통관이 당연히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일반 개인이 해외직구를 하는 것처럼 관세면제를 받거나 요건면제를 받지 못하는 것일 뿐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사업목적으로 즉, 판매를 목적으로 컵을 몇백개 구매하셔도 적법하게 관세 및 수입부가세를 납부하고 해당 수입물품의 수입요건을 이행하신다면, 별도로 위법할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자가사용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소액물품면세 등은 적용받을 수 없으며, 수입요건이 있는 품목의 경우에는 해당 요건을 적법하게 이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몇 백개를 구매한다면 통관이 허용되지 않지만, 사업자의 경우 국내에 판매를 하기 위함이므로 수량은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수입통관시 반드시 사업자 명의로 진행할 수 있도록 사전에 안내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사업자의 경우 FTA를 활용하여 관세를 면제하는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판매자인 수출자분께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가능한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수입하려는 컵이 요건이 있는 경우에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통관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사전에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 경우 수입하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만, 이와 관련하여 관부가세 납부 및 식검을 받으셔야 됩니다. 이에 따라 FTA 를 적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물품가격의 약 20%를 관부가세로 납부하셔야되며 여기에 추가적으로 식품검역 절차를 거치셔야 됩니다. 검역은 색상별, 물품종류별로 이뤄지며 수입신고시 이뤄지는 점 참고부탁드리며 근거 법령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식품, 식품첨가물, 건강기능식품 또는 축산물에 접촉하는 기구 및 용기·포장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수입시 관세법인을 통하여 수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