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에서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쓰게해주면
직원의 4대보험을 계속 유지해주기 위해 회사에서 지불해야하는 비용이 있나요?
출산휴가급여를 고용보험에서 지급하기위한 회사의 기준이있나요? 예를들어 아웃소싱회사는 안된다던가?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최초 출산휴가 60일 동안은 통상임금 210만원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만 임금 지급의무가 있으며, 육아휴직 기간은 무급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