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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훈한레아116
훈훈한레아116

회사에서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쓰게해주면

직원의 4대보험을 계속 유지해주기 위해 회사에서 지불해야하는 비용이 있나요?

출산휴가급여를 고용보험에서 지급하기위한 회사의 기준이있나요? 예를들어 아웃소싱회사는 안된다던가?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최초 출산휴가 60일 동안은 통상임금 210만원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만 임금 지급의무가 있으며, 육아휴직 기간은 무급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