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 휴직을 신청하고 쉬는데 육아 휴직 신청 되면은 회사에게 의무적으로 급여를 꼭 줘야 하나요?
아니면 주거나 안 주거나 회사 마음대로 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육아휴직 관련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육아휴직은 무급으로 진행되는 것임을 알려드리며, 육아휴직 급여는 근로자가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육아휴직자에게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육아휴직자는 국가로부터 휴직급여를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육아휴직기간에 대해 회사에서 임금을 지급할 법상의무는 없습니다. 근로자의 육아휴직기간에 대해서는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급여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1년 동안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에 대해서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해당 기간에 대해 임금지급의무는 없습니다. 육아휴직급여는 고용센터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중에는 회사에서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고용센터에서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며, 회사에서는 차액등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기간 중에는 별도의 정함이 없는한 무급으로 부여하며,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고용센터에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여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별도로 정한 바가 없는 한 무급휴직으로 적용됩니다.
다만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 관할 고용센터에 육아휴직급여의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