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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아비34
산뜻한아비3422.12.31

육아 휴직을 할 경우 회사에서 급여를 꼭 줘야 하나요?

육아 휴직을 신청하고 쉬는데 육아 휴직 신청 되면은 회사에게 의무적으로 급여를 꼭 줘야 하나요?

아니면 주거나 안 주거나 회사 마음대로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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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육아휴직 관련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육아휴직은 무급으로 진행되는 것임을 알려드리며, 육아휴직 급여는 근로자가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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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육아휴직자에게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육아휴직자는 국가로부터 휴직급여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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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육아휴직기간에 대해 회사에서 임금을 지급할 법상의무는 없습니다. 근로자의 육아휴직기간에 대해서는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급여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1년 동안 지급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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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에 대해서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해당 기간에 대해 임금지급의무는 없습니다. 육아휴직급여는 고용센터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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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중에는 회사에서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고용센터에서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며, 회사에서는 차액등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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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기간 중에는 별도의 정함이 없는한 무급으로 부여하며,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고용센터에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여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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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별도로 정한 바가 없는 한 무급휴직으로 적용됩니다.

    다만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 관할 고용센터에 육아휴직급여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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