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안녕하세요 복도식 아파트 자기 집 앞에 항아리 위에 헨드폰을 놓아 둔것을 가지고 간사람 절도로 신고 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복도식 자기집 아파트앞 항아리 위에 헨드폰을 놓아두고 운동을 하는사이 주민이 가져 가서 2시간이 넘도록 전화를 밭지도 않아서 그사이 카드사에 분실신고와 주민등록증 분실 신고를 마치고난후 전화 통화가 되어 전화기를 돌려 받았는데 오히려 욕하며 큰소리를 치는데 절도죄로 신고 가능 할까요?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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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가져가게 된 경위에 따라서 판단을 해야 하는데 두 시간만에 돌려받았다면 절도 성립이 어려울 수 있으나 상대방이 그 사이에 분실물 신고를 하지 않다가 휴대폰 주인이 관련 신고 등을 하여 통지를 받고 뒤늦게 연락을 받은 것이라면 절도가 인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