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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험한날쥐98
영험한날쥐9821.03.08

집주인이 허락도 없이 들어왔는데 주거침입죄로 성립되나요?

제가 화장실 배수구가 막혀 집주인에게 문자를 했습니다집주인분이 다음에 그럼 한번 들린다고 하더군요그래서 저는 주말이나 제 퇴근시간에 맞추어 들리시는줄 알았는데 문자로 안계시네요 들어갈게요 라는 문자가 와있어 이상함에 전화를 해보니 안계셔서 그냥 마스터 키로 들어와 해결하고 나갔다고 하더라구요 말이 되나요? 당연히 집을 들어올거면 허락 맡고와야하는거 아닌가요? 이거 주거침임죄로 신고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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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거침입죄는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인데 주거자, 관리자, 점유자의 의사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할 경우에만 침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안에서 세입자가 명시적으로 본인이 있을때만 들어와서 배수구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동의없이 마스터키를 열고 들어갔다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입자로부터 화장실 배수구 문제해결을 요청받았고 세입자와 연락이 되지 않아 급히 배수구 문제 해결하기 위해 들어간 것이라면 사안에 따라서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관련법령

    형법

    제20조(정당행위)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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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허락을 받지 않고 들어온 부분이 문제인 것은 맞지만 들어온 경위나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정에 비추어 처벌까지 이른다고 단언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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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사안에 대해서 아예 전혀 의사 소통없이 들어간 경우에는 집주인이라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으나, 위의 경우는 배수구가 막힌 점, 집주인은 임대인으로서 관리 행위로서 충분한 행위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점에서 위의 경우 바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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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대인이 질문자분 동의없이 무단으로 질문자분 방문을 열고 들어와 주거의 안녕을 해한 것이라면 주거침입죄로 의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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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주거침입의 고의부분이 다소 분쟁여지가 있으나 주거침입죄로 고소진행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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