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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영험한날쥐98
영험한날쥐98
21.03.08

집주인이 허락도 없이 들어왔는데 주거침입죄로 성립되나요?

제가 화장실 배수구가 막혀 집주인에게 문자를 했습니다집주인분이 다음에 그럼 한번 들린다고 하더군요그래서 저는 주말이나 제 퇴근시간에 맞추어 들리시는줄 알았는데 문자로 안계시네요 들어갈게요 라는 문자가 와있어 이상함에 전화를 해보니 안계셔서 그냥 마스터 키로 들어와 해결하고 나갔다고 하더라구요 말이 되나요? 당연히 집을 들어올거면 허락 맡고와야하는거 아닌가요? 이거 주거침임죄로 신고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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