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거침입죄는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인데 주거자, 관리자, 점유자의 의사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할 경우에만 침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안에서 세입자가 명시적으로 본인이 있을때만 들어와서 배수구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동의없이 마스터키를 열고 들어갔다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입자로부터 화장실 배수구 문제해결을 요청받았고 세입자와 연락이 되지 않아 급히 배수구 문제 해결하기 위해 들어간 것이라면 사안에 따라서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관련법령
형법
제20조(정당행위)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