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산에 있는 밤나무 밤을 주워오는것도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지방에서 할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
가을이면 뒤에 있는 야산에 밤나무가 아주 많이 열립니다. 그래서 종종 가족들과 할머니를 모시고 밤을 주으러 가는데요, 문득 이렇게 밤을 주워도 되는지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야산에 있는 나물, 식물 같은걸 함부로 캐거나 따지 못하잖아요. 과일도 함부로 따가면 안된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저희 가족은 떨어져있는 밤송이를 골라서 밤을 가져가는데요, 혹시 이런 경우도 불법인가요? 매달려 있는걸 따는것도 아니고 무수하게 떨어진 밤을 골라서 주워오거든요.
이런 행위도 불법에 해당되는 경우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산림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7. 14., 2012. 2. 22., 2014. 1. 14., 2016. 12. 27., 2017. 1. 17.>
1. "산림보호구역"이란 산림에서 생활환경ㆍ경관의 보호와 수원(水源) 함양, 재해 방지 및 산림유전자원의 보전ㆍ증진이 특별히 필요하여 지정ㆍ고시한 구역을 말한다.
제9조(산림보호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① 산림보호구역(「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자연휴양림조성계획을 작성하거나 승인받은 구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개정 2014. 6. 3., 2018. 2. 21.>
1. 입목(立木)ㆍ죽(竹)의 벌채
2. 임산물의 굴취(掘取)ㆍ채취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주의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절도죄로 처벌 받게 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유실수의 경우는 해당 토지나 산의 소유자의 소유입니다. 그 유실수의 열매 역시 그 토지 또는 산의
소유자의 소유물 입니다. 이러한 타인의 소유물을 그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채취하는 행위는
절도죄로 죄책을 묻게 될 수 있습니다. 실제 대법원 판례에서도 위와 같이 밤나무의 밤이나 감을 무단으로 그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채취한 경우에 절도죄로 처벌한 사례가 있습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