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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깨끗한돼지51
손가락신경손상으로.
1월22일 수술하였고
산재신청은 2월2일 노무사통해서 신청
산재 승인대기 중에
3.3프로 떼는
단기 아르바이트 해도 휴업급여신청시
문제가될까요?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그렇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단기 아르바이트를 해서 휴업하지 않았다면, 해당 일에 대한 휴업급여 신청 및 수급은 제한됩니다.
담당 노무사님과 상의해보시기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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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문제됩니다. 즉, 휴업급여는 산재로 인해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급여이므로 3.3% 세금을 공제하는 사업장에 취업한 때는 휴업급여 지급이 제한되거나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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