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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담백한해물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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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 성립이 가능한가요?????

근무하던 카페에서 데리러 온 가족에게 무상으로 페퍼민트 티를 제공 하였습니다. 원래 50퍼센트 할인을 해서 돈을 받고 제공을 해야 하나 일하는 도중이라 계산 하려던 것을 까먹고 나왔습니다. 다음날 아침 사장님이 그것을 확인 하시고 화를 내셔서 죄송하다고 했고 앞으로 잘하라며 그 날 사건이 일단락 되었습니다. 이후 퇴사를 한다고 했더니 티백 절도 영상을 확보했다며 무릎꿇고 사과하지 않으면 절도죄로 신고하겠다고 하셨는데 절도죄 성립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떤 처벌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무상으로 티를 제공하는 것은 일종의 횡령입니다. 엄격하게 따지만 횡령이 되기는 하지만 사회관념상 그 정도 행위를 범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설사 고소가 되더라도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로 사건이 종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오히려 이를 트집으로 무릎꿇고 사과를 하라는 등 강요행위를 하는 것이 더 큰 죄가 되므로, 그 증거를 꼭 남겨두시고 여차할때는 맞고소를 들어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절도죄보다는 횡령죄 성립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이나, 소유자인 사장이 이를 안 뒤에 사후용서를 한 점에 비추어 처벌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정확히는 절도보다는 횡령이 문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본인의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사업주가 문제 삼기 전에 먼저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형사 처벌 여부가 문제될 수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와 별개를 상대방이 과도한 요구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협박이나 강요가 문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