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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저어새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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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술을 많이 마시는 것 만으로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술을 마시고 난 뒤에 배우자나 가족에게 해를 끼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술을 좋아해 술을 많이 마시는 것 만으로도 이혼 사유가 될 수가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술을 좋아해 술을 많이 마신다는 사유만으로는 이혼사유가 아닙니다. 다만, 이를 원인으로 부부싸움으로 이어져 신뢰파탄이 되었다면 이혼사유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음주를 즐기는 것만으로 이혼사유가 된다기보다,

    그로 인하여 배우자에게 술주정을 부리거나 가정에 소홀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유와 결합하여 이혼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단지 술을 좋아하여 많이 마시는 것만으로는 민법상 이혼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아래 규정에 따른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이혼이 인정됩니다.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