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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똘똘한살모사209
똘똘한살모사209

교통사고 인사사고시 그냥 다 맞춰줘야 하나요?

아파트 단지 내에서 15-20키로로 주행 중 코너를 돌다 운전석 사이드미러에 보행자 손이 부딪히셔서 바로 보험사에 대인접수 해드렸습니다

당일에

응급실 가자하니

주말이고 시간이 늦어서 그냥 주말지나고 병원 가시겠다 하셨고

다음 날 팔이 부딪혔는데 손가락이 저리다며 신경과 진료를 보겠다 하셨는데 바로 진료 가능한 병원이 없고 4월까지 밀려있다며 당장은 한의원에서 물리치료 받으셨다고 합니다

4월까지 질질 끌고가실 것 같은데 그냥 맞춰드리는 수 밖에 없는건가요?

그리고 보험이 4월에 끝나는데 보험이 만료된 후에도 접수된 건은 보험사에서 처리를 해주시는거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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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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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치료는 환자의 상태에따라 길어질 수 있기에 4월 이후까지 치료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

    보험은 사고발생일 기준으로 보상이 이루어지기때문에 4월에 보험만기가 되더라도 기존 보험으로 치료 및 합의는 계속 유지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4월까지 질질 끌고가실 것 같은데 그냥 맞춰드리는 수 밖에 없는건가요?

    : 우선 치료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원하는 곳에서 치료를 하게 되고, 주치의의 소견에 따라 해당 사고로 인한 타당한 치료라면 안해줄수는 없습니다.

    이도 보험사에서 알아서 처리를 하게 되고, 검토를 하게 되니 보험사의 처리에 맡겨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험이 4월에 끝나는데 보험이 만료된 후에도 접수된 건은 보험사에서 처리를 해주시는거 맞죠?

    : 네, 만기와 관련없이 보험기간중 사고로 보험사처리에는 아무런 지정이 없습니다.

  • 대인 접수를 했으면 질문자님이 별도로 신경쓸일은 없고 보험 회사에서 알아서 처리하게 됩니다.

    4월에 자동차 보험이 만기라 하더라도 이전 사고 접수된 건은 이전 보험 회사에서 알아서 처리를 하게 됩니다.

    당사자들간의 원만한 합의로 끝나는 것이라면 보험료 할증 부분에서 현금 합의하고 신경써야 하나 그러치 않은

    경우 보험 처리한 후 잊어버리는 것이 낫습니다.

    상대방이 한의원을 가고 대학병원 신경외과를 가서 병원비가 많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대인 배상 처리하면

    치료비 금액, 합의금 금액과는 무관하게 상대방의 상해 급수에 따라 할증이 되며 경미한 부상인 경우 사고 점수

    1점으로 할증이 될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