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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한도마뱀101
태평한도마뱀10122.08.17

주40시간 근로자가 휴가로 주14시간 근무시 주휴일에 1시간 근무한 것에 대해 수당 받을 수있나요?

월급제, 교대근무자입니다.

데이, 이브닝, 나이트 , off의 근무패턴 / 근무시간은 6,6,8시간

으로 근무중이며, 주휴일은 월~ 금까지 중 첫번째 오프날입니다.

7월에 여름휴가를 다녀와 아래와 같이 근무했습니다.

월(이브닝_휴가), 화(나이트- 휴가), 수(off_ 회의1시간참석), 목(데이-휴가), 금(이브닝), 토(나이트),일(off)

1. 회사에서는 수당지급이 불가하다고, 초과근무대장 수정하라고 하는데,

주휴일에 근무한 것에 대한 수당을 못받는 것인가요?

제가 휴가로 1주일에 14시간만 근무하여 수당지급이 안되는 것인가요?

2. 데이근무는 8시~15시까지 6시간근무 1시간 휴게로 근무중인데,

현장출동건이 생겨 현장출동하여 19시에 회사복귀 후 일지작성을 위해 1시간가량 더 근무 후 8시에 퇴근했습니다.

: 상담업무이므로 상담일지를 시스템에 당일날짜로 입력해야합니다.

초과근무대장은 15시가 아닌 17시~20시로 작성했구요.( 일 8시간 이상만 초과근무이기 때문입니다.)

이부분도 회사도착한 19시로 수정하라고 하는데, 합당한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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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회사에서는 수당지급이 불가하다고, 초과근무대장 수정하라고 하는데,

    주휴일에 근무한 것에 대한 수당을 못받는 것인가요?

    제가 휴가로 1주일에 14시간만 근무하여 수당지급이 안되는 것인가요?

    >>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자는 근로기준법 제55조가 적용되므로,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이란,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근로계약 체결 시 노사 당사자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므로, 연차휴가 사용으로 실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 되었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일에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데이근무는 8시~15시까지 6시간근무 1시간 휴게로 근무중인데,

    현장출동건이 생겨 현장출동하여 19시에 회사복귀 후 일지작성을 위해 1시간가량 더 근무 후 8시에 퇴근했습니다.

    : 상담업무이므로 상담일지를 시스템에 당일날짜로 입력해야합니다.

    초과근무대장은 15시가 아닌 17시~20시로 작성했구요.( 일 8시간 이상만 초과근무이기 때문입니다.)

    이부분도 회사도착한 19시로 수정하라고 하는데, 합당한 것인가요?

    >> 회사 복귀 후 일지작성까지 완료해야 업무가 종료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20시까지 근로한 것으로 보아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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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와 별개로 휴일근로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1주 40시간 이내의 근무는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으나, 이와 별개로 주휴일에 근로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사업장 외 출장의 경우 근로시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질의의 현장출동에 의한 사업장 외 근무는 연장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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