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40시간 근로자가 휴가로 주14시간 근무시 주휴일에 1시간 근무한 것에 대해 수당 받을 수있나요?
월급제, 교대근무자입니다.
데이, 이브닝, 나이트 , off의 근무패턴 / 근무시간은 6,6,8시간
으로 근무중이며, 주휴일은 월~ 금까지 중 첫번째 오프날입니다.
7월에 여름휴가를 다녀와 아래와 같이 근무했습니다.
월(이브닝_휴가), 화(나이트- 휴가), 수(off_ 회의1시간참석), 목(데이-휴가), 금(이브닝), 토(나이트),일(off)
1. 회사에서는 수당지급이 불가하다고, 초과근무대장 수정하라고 하는데,
주휴일에 근무한 것에 대한 수당을 못받는 것인가요?
제가 휴가로 1주일에 14시간만 근무하여 수당지급이 안되는 것인가요?
2. 데이근무는 8시~15시까지 6시간근무 1시간 휴게로 근무중인데,
현장출동건이 생겨 현장출동하여 19시에 회사복귀 후 일지작성을 위해 1시간가량 더 근무 후 8시에 퇴근했습니다.
: 상담업무이므로 상담일지를 시스템에 당일날짜로 입력해야합니다.
초과근무대장은 15시가 아닌 17시~20시로 작성했구요.( 일 8시간 이상만 초과근무이기 때문입니다.)
이부분도 회사도착한 19시로 수정하라고 하는데, 합당한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회사에서는 수당지급이 불가하다고, 초과근무대장 수정하라고 하는데,
주휴일에 근무한 것에 대한 수당을 못받는 것인가요?
제가 휴가로 1주일에 14시간만 근무하여 수당지급이 안되는 것인가요?
>>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자는 근로기준법 제55조가 적용되므로,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이란,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근로계약 체결 시 노사 당사자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므로, 연차휴가 사용으로 실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 되었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일에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데이근무는 8시~15시까지 6시간근무 1시간 휴게로 근무중인데,
현장출동건이 생겨 현장출동하여 19시에 회사복귀 후 일지작성을 위해 1시간가량 더 근무 후 8시에 퇴근했습니다.
: 상담업무이므로 상담일지를 시스템에 당일날짜로 입력해야합니다.
초과근무대장은 15시가 아닌 17시~20시로 작성했구요.( 일 8시간 이상만 초과근무이기 때문입니다.)
이부분도 회사도착한 19시로 수정하라고 하는데, 합당한 것인가요?
>> 회사 복귀 후 일지작성까지 완료해야 업무가 종료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20시까지 근로한 것으로 보아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와 별개로 휴일근로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1주 40시간 이내의 근무는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으나, 이와 별개로 주휴일에 근로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사업장 외 출장의 경우 근로시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질의의 현장출동에 의한 사업장 외 근무는 연장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