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태평한도마뱀101
태평한도마뱀101
22.08.17

주40시간 근로자가 휴가로 주14시간 근무시 주휴일에 1시간 근무한 것에 대해 수당 받을 수있나요?

월급제, 교대근무자입니다.

데이, 이브닝, 나이트 , off의 근무패턴 / 근무시간은 6,6,8시간

으로 근무중이며, 주휴일은 월~ 금까지 중 첫번째 오프날입니다.

7월에 여름휴가를 다녀와 아래와 같이 근무했습니다.

월(이브닝_휴가), 화(나이트- 휴가), 수(off_ 회의1시간참석), 목(데이-휴가), 금(이브닝), 토(나이트),일(off)

1. 회사에서는 수당지급이 불가하다고, 초과근무대장 수정하라고 하는데,

주휴일에 근무한 것에 대한 수당을 못받는 것인가요?

제가 휴가로 1주일에 14시간만 근무하여 수당지급이 안되는 것인가요?

2. 데이근무는 8시~15시까지 6시간근무 1시간 휴게로 근무중인데,

현장출동건이 생겨 현장출동하여 19시에 회사복귀 후 일지작성을 위해 1시간가량 더 근무 후 8시에 퇴근했습니다.

: 상담업무이므로 상담일지를 시스템에 당일날짜로 입력해야합니다.

초과근무대장은 15시가 아닌 17시~20시로 작성했구요.( 일 8시간 이상만 초과근무이기 때문입니다.)

이부분도 회사도착한 19시로 수정하라고 하는데, 합당한 것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