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월 연장근무에 대한 보상휴가제 검토문의?
당사는 포괄임금제의 회사입니다. 당사의 직원은 500인 이상입니다.
월 20시간 초과근무까지는 보상하지 않으며, 월 20시간 초과근무시부터의 연장근무시간이 보상휴가로 주어집니다.
그런데 월중 개인적인 휴가를 사용한경우(휴가차감하고 사용한 휴가 ex.연차휴가) 실 근무시간이 빠지기 때문에 하루 휴가를 사용한 경우라면 28시간을 초과근무한 시점부터 보상을 하고, 이틀 휴가를 사용한다고 한다면 월 36시간 초과근무한 시점부터 보상을 한다고 합니다.
이게 법적으로 맞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