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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득한오랑우탄93
진득한오랑우탄9323.02.07

월 연장근무에 대한 보상휴가제 검토문의?

당사는 포괄임금제의 회사입니다. 당사의 직원은 500인 이상입니다.

월 20시간 초과근무까지는 보상하지 않으며, 월 20시간 초과근무시부터의 연장근무시간이 보상휴가로 주어집니다.

그런데 월중 개인적인 휴가를 사용한경우(휴가차감하고 사용한 휴가 ex.연차휴가) 실 근무시간이 빠지기 때문에 하루 휴가를 사용한 경우라면 28시간을 초과근무한 시점부터 보상을 하고, 이틀 휴가를 사용한다고 한다면 월 36시간 초과근무한 시점부터 보상을 한다고 합니다.

이게 법적으로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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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에 대해서는 가산수당(1.5배)을 지급하거나

    근로기준법에 따라 보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연장근로시간은 근로자의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므로 연차를

    사용한 시간을 제외하고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였는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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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초과근무는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도 실제로 연장근로한 시간의 합이 20시간을 초과하면 그 시간에 대해 보상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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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 여부는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휴가를 사용하여 실근로시간이 20시간을 초과하지 않은 때는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연장근로수당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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