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연장근무에 대한 보상휴가제 검토문의?
당사는 포괄임금제의 회사입니다. 당사의 직원은 500인 이상입니다.
월 20시간 초과근무까지는 보상하지 않으며, 월 20시간 초과근무시부터의 연장근무시간이 보상휴가로 주어집니다.
그런데 월중 개인적인 휴가를 사용한경우(휴가차감하고 사용한 휴가 ex.연차휴가) 실 근무시간이 빠지기 때문에 하루 휴가를 사용한 경우라면 28시간을 초과근무한 시점부터 보상을 하고, 이틀 휴가를 사용한다고 한다면 월 36시간 초과근무한 시점부터 보상을 한다고 합니다.
이게 법적으로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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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에 대해서는 가산수당(1.5배)을 지급하거나
근로기준법에 따라 보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연장근로시간은 근로자의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므로 연차를
사용한 시간을 제외하고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였는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초과근무는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도 실제로 연장근로한 시간의 합이 20시간을 초과하면 그 시간에 대해 보상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 여부는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휴가를 사용하여 실근로시간이 20시간을 초과하지 않은 때는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연장근로수당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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