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선입금 사기를 당한거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부끄럽게도 성매매 선입금 사기를 당했습니다
머냐면 바로 오피 매니저 골라서 텔레그램으로 연락했더니
선입금 10만원을 달라해서 이체했습니다
그런데 사기같아서 취소하고 환불해달라했으나
아직 못받았습니다
이럴경우 경찰에 고소해야하나요
만약 고소시에 저는 어떤 불이익을 받고 가해자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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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매매의 미수에 그친 경우이므로 형사상 처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성매매는 기수에 이른 경우에만 처벌됩니다.
경찰에 고소하시고 도움을 받으시더라도 특별히 문제되지는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지나, 미수범에 대한 처벌규정은 없어 실제 성매매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형사처벌이 되지 않습니다.
경찰에 사기죄로 고소를 해야 하며, 이 경우 상대방은 질문자님 사건에 대하여는 사기죄, 그 외 성매매를 실제 진행한 것이 있다면 성매매처벌법위반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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