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지나, 미수범에 대한 처벌규정은 없어 실제 성매매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형사처벌이 되지 않습니다.
경찰에 사기죄로 고소를 해야 하며, 이 경우 상대방은 질문자님 사건에 대하여는 사기죄, 그 외 성매매를 실제 진행한 것이 있다면 성매매처벌법위반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