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개인사업폐업 실업급여신청 가능한가요
회사를 약7년다니다 올초 퇴사를하고
스마트스토어운영을하고있는데(약2개월)
매출이 거의나지않아 폐업을해야할것같습니다
개인사업자 폐업도 실업급여신청이 가능한가요
고용보험 납부기간은 180일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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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을 최소 1년간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해야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 폐업시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1년 이상 가입되어 있어야 하고 매출 감소등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7년 근무한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실이 있고, 해당 회사에서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라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미리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라면 사업을 하다 폐업을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0~49인의 근로자가 있는 자영업자는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1년 이상 가입한 후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워 비자발적 폐업과,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한 경우에 가입기간에 따라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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