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소중한천산갑7
소중한천산갑724.04.04

퇴사, 개인사업폐업 실업급여신청 가능한가요

회사를 약7년다니다 올초 퇴사를하고

스마트스토어운영을하고있는데(약2개월)

매출이 거의나지않아 폐업을해야할것같습니다

개인사업자 폐업도 실업급여신청이 가능한가요

고용보험 납부기간은 180일이상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을 최소 1년간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해야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 폐업시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1년 이상 가입되어 있어야 하고 매출 감소등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7년 근무한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실이 있고, 해당 회사에서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라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미리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라면 사업을 하다 폐업을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0~49인의 근로자가 있는 자영업자는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1년 이상 가입한 후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워 비자발적 폐업과,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한 경우에 가입기간에 따라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