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수요는 부동산 시장에 흐름에 따른 결과 입니다. 매물가격대가 낮아진다는 것은 임대인 입장에서 원 전세가격에 세입자를 구하기 어려워 이자부담등이 커져가고 있기에 가격을 낮추어 세입자를 구하려고 낮춘 이유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그만큼 이전 가격대 임대차수요가 없을 정도로 부동산시장이 침체되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만약 해당 3.5억원에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면 실거래가가 되고, 이때부터는 3.5억이 전세 기준가격으로 판단되게 되며, 현 미계약매물 가격대도 동시에 낮아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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