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보험 계약자, 수익자 달라 자녀 앞으로 계약자, 수익자 다 변경했는데요.
자녀가 취직했고 보험료도 자기가 내고요. 근데 계약자가 부모인 저한테 되어있으니 연말정산도 안 되고 계약자, 수익자가 다르니 인터넷으로 보험청구도 안 되어서 이틀 전 보험센터가서 자녀 앞으로 다 바꿨어요.
문제는 15년동안 실비보험료 냈지만 작년 딱 한 번 보험설계사님에게 부탁해 실비청구 받아봤어요.
근데 요번에 보험센터 간 김에 자녀 실비 보험청구 신청했는데요.
계약자, 수익자 변경했으니 자녀 직장 현장 조사 나오겠다고 하네요. 와~!!15년을 실비냈고 실비 청구 요번에 두번째이고 통원 실비청구 7일치에 현장조사 나오겠다고 하는데 왜 기분이 이리 상할까요;;; 보험료 15년치 날린 것 같구 ㅠ
보험료 올릴려고 현장조사 나오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직업변경으로 현장조사 나간 경우는 못봤지만 어떤 질병으로 통원했는지 정확하지 않아 과도한 보험청구로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정되는 경우 기분은 좋지 않지만 심사가 까다로운 경우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입당시에는 학생이니 상해급수 1급,
취직을 했고 성인이고 계약자를 변경 했지만, 직업변경은 하지 않았을터
그러니 보험사에서는 이참에 보험금청구 현장심사를 겸사겸사 해서
직업 조사를 할수 있습니다.
취직한 직업이 사무직이 아닌이상, 보험료는 추징 합니다.
현장관리는 2급, 생산직은 3급
15년전 보험이라 통지의의무 라고 해서 추징금이나 환급금이 발생되지만,
지금의 보험들은 직업변경이 계약후 알릴의무라고 규정되어
보험사에서 강제해지 까지도 가능은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료를 올릴려고 현장조사를 나오진 않습니다.
그리고 현장조사를 나온다고 해서 보험료가 올라가는 건 아니구요.
아마도 수익자가 변경되어서 뭔가 달라진게 있나 확인차 나오는 것 같구요.
요즘 보험으로 인해 사기사건이 많이 발생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문제가 될 건 전혀 없으시구요.
또한 보험금을 청구한다고 해서 꼭 현장조사를 나오진 않습니다.
보통 무작위로 하는건데 형식상 하는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듯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보험사기나 알릴의무 고지여부 확인, 치료적정성 판단(과잉진료 청구문제) 등 다양한 이후로 현장조사가 나올 수 있습니다.
청구 시 위 사항에 문제될 것이 없다면 정상지급되며, 절차상의 문제이므로 크게 염려하거나 마음쓰실일은 없을듯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안금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녀분의 직업이 뭔지 보려고 현장 실사 가는것이니
기분 나쁘실거 없습니다. 직업을 정확히 변경 하셨는지 확인해 보셔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 기간이 15년이 지난 상태에서 보험금 청구시 현장조사.
보험 가입시 질문서상 고지사항 완벽하게 고지하시고 가입하셨고
이번 청구건에 문제가 없다면 손사 담당자가 현장조사하더라도 문제없습니다,
현장조사는 보험사가 진행할수 잇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15년 동안 실비보험료를 냈고, 실비청구를 두 번밖에 하지 않았는데, 계약자와 수익자를 변경하자마자 현장조사를 나오겠다는 말에 기분이 상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가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험금 청구가 허위인지 확인하기 위해
보험계약자가 보험금을 부당하게 청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보험계약자가 보험금을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보험회사가 현장조사를 실시한다고 해서 보험료가 인상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험회사는 현장조사를 통해 보험금 청구가 허위인지, 보험계약자가 보험금을 부당하게 청구하는지 확인하고, 보험계약자가 보험금을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보험회사가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보험계약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가 보험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보험회사가 현장조사를 실시한다고 해서 기분이 상할 필요는 없습니다.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태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사실관계를 확인하러 현장조사를 나오는 것이니 너무 걱정이나 마음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계약자 수익자가 바뀌면 조사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금다경 보험전문가입니다.
이번이 두번째청구시군요.건강하시다는 이야기니 다행이구요.조사나가는건 보험료인상할려고가는것이 아니라 회사에서도 단체실비보험가입하잖아요.실비보험은 비례보장되는거 아시지요?그런문제로 조사나가는듯하네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보통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보험심사에 통과합니다만
랜덤으로 건강검진을 나가기도 합니다 이것은 보험회사의 규정입니다
그리고 자잘한 보험금보다 큰 보험금은 좀 더 세밀하게 확인하여 지급하는 것이 장사의 기본이지요
보험이나 은행이나 말좋아 금융기관이지 돈놀이 장사입니다
그러니 너무 속상해않으시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부분은 15년 전에는 자녀가 학생이였고. 지금은 직장인으로 직업이 변경되어 그에 따른 직업변경에 대한 조사로 직업을 갖게 됨으로써 직업급수가 오른다면 직업변경 통지의무에. 따라 비례보상 또는 보험료의 인상을 위한 것 입니다.
만약 조사결과 직업급수에 변동이 없다면 예를 들어 단순 사무직등 학생과 같이 취급되는 경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어떤 치료를 받으시고 실비를 청구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단순히 계약자 수익자 변경으로는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보험료를 올리려고 현장조사를 나오거나 그런건 아니시니까 걱정안하셔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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