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14시간 근무 중 1시간은 휴게시간을 보장해야한다면서 13시간치 일급만 주겠다는데요.
법적으로 8시간 넘어가면 1시간 보장하는건 알겠는데
휴게시간에 카운터에 앉아있으라고 하네요.
근데 상식적으로 편의점은 손님이 휴게시간이라고 안들어오는것도 아니고 손님 들어오면 응대해야 하는데 사실상 그냥 공짜로 알바생 1시간 써먹겠다는 심보 아닌가요?
편의점 일하면서 핸드폰 하고 편하게 일하니까 그렇게 한다는데 나중에 노동청에 신고하면 다 받아낼수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으로부터 벗어나 근로제공의무로부터 벗어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명목상 휴게시간이더라도 실제로는 근로를 제공한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근무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 등은 여전히 사용자의 지휘 · 감독하에 놓여있는 시간이므로 이는 휴게시간이 아니라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말하므로, 사용자의 취로요구가 있을 시 업무에 복귀해야 한다면 이는 휴게시간이 아닌 대기시간으로서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시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대기시간으로 봐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용자가 장소를 특별히 한정하여 그대로 있다고 하는 경우라면
대기시간 즉 근로시간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고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은 업무를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휴게시간 관련 문의로 사료됩니다.
2.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3.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카운터에 앉아 있는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봐야 합니다. 따라서 그 시간에 대해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