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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박식한후루티10
박식한후루티10
22.11.17

편의점 알바 휴게시간에 카운터에 앉아있으라 합니다 이게 맞는건가요?

하루 14시간 근무 중 1시간은 휴게시간을 보장해야한다면서 13시간치 일급만 주겠다는데요.

법적으로 8시간 넘어가면 1시간 보장하는건 알겠는데

휴게시간에 카운터에 앉아있으라고 하네요.

근데 상식적으로 편의점은 손님이 휴게시간이라고 안들어오는것도 아니고 손님 들어오면 응대해야 하는데 사실상 그냥 공짜로 알바생 1시간 써먹겠다는 심보 아닌가요?

편의점 일하면서 핸드폰 하고 편하게 일하니까 그렇게 한다는데 나중에 노동청에 신고하면 다 받아낼수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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