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신청시 이직확인서에 사유기재
이번달말에 퇴사를 앞두고 있는데 작년말에 사장님이 바뀌면서 이직확인서를 전사장님한테도 받아야하는데 그건 전사장님에게 요청하면 되는건가요? 이직확인서에 퇴직사유에 뭐라고 기재되어있어야 실업급여신청시 문제가 없나요?
그리고 현사장님한테도 이직확인서를 받고싶은데 언제쯤 요청드려야 받을 수 있는건가요?
실업급여 처리를 잘 해주실지 믿음이 안가서 불안한데 제대로 처리됐는지 확인은 퇴사 후 언제 가능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근로관계가 승계된 경우라면 변경된 새로운 회사에 이직확인서 발급으로 요청하면 됩니다.
최종 이직사유는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이직 후 지체없이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전 사업장에서 받은 이직확인서의 이직사유는 상관 없습니다. 마지막 이직사유만 비자발적 퇴사면 됩니다.
두 사장분께 발급요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이전 기간에 대해서는 어떤 사유로 퇴사하든 상관없지만 최종 사업장에서는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만료)으로 퇴사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직확인서 요청은 전 사장분은 지금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현재 사업장은 퇴사후 요청하시면 됩니다.
이직확인서에 이직사유가 중요한 것은 최종 회사만입니다.
최종 회사에서 비자발적 이직을 해야 실업급여 수급할 수 있습니다.
실제 비자발적 이직(해고, 계약만료, 권고사직등)이어야 하며, 자발적 이직인데, 부탁하여 달리 작성한다면
문제가 커질 수 있으니 유의하세요. 둘이 공모한 부정수급으로 확인되면 처벌까지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