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민법 제623조 참조바랍니다.
제623조(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말씀하신 사안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자동문 작동의 하자로 인하여 임대차의 목적에 따른 용도대로 임차인이 그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기 어려운지 여부를 가리고, 이에 따라 임대인에게 자동문 수리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분쟁의 해결과 관련하여 상가임대차법 제20조 참조바랍니다.
제20조(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①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상가건물 임대차와 관련된 분쟁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률구조법」 제8조에 따른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지부,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지사 또는 사무소 및 「한국감정원법」에 따른 한국감정원의 지사 또는 사무소에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을 고려하여 조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0. 7. 31.>
② 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4. 임차상가건물의 유지ㆍ수선 의무에 관한 분쟁
해당 사안에서 임대인과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조력을 받아볼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