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자동문 수리비를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식당을 오픈한지 이제 약 2주차 됩니다.
현재 식당의 경우 상가가 오랫동안 공실인 상황이였고 자동문 작동이 되었다 되지 않았다 하는데 상가 주인이 자동문 수리비는 임차인이 부담이라고 자동문 수리비를 거부하는 상황입니다.
자동문의 경우 저희가 따로 설치를 하지 않고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자동문입니다.
이 경우 임대인에 수리비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상가 주인과 통화를 해도 본인 말만하고 바쁘다는 핑계로 전화를 끊어버리고 대화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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