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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7.09

자동문 수리비를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식당을 오픈한지 이제 약 2주차 됩니다.

현재 식당의 경우 상가가 오랫동안 공실인 상황이였고 자동문 작동이 되었다 되지 않았다 하는데 상가 주인이 자동문 수리비는 임차인이 부담이라고 자동문 수리비를 거부하는 상황입니다.

자동문의 경우 저희가 따로 설치를 하지 않고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자동문입니다.

이 경우 임대인에 수리비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상가 주인과 통화를 해도 본인 말만하고 바쁘다는 핑계로 전화를 끊어버리고 대화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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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노태원 변호사blue-check
    노태원 변호사23.07.09

    안녕하세요.

    민법 제623조 참조바랍니다.

    제623조(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말씀하신 사안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자동문 작동의 하자로 인하여 임대차의 목적에 따른 용도대로 임차인이 그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기 어려운지 여부를 가리고, 이에 따라 임대인에게 자동문 수리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분쟁의 해결과 관련하여 상가임대차법 제20조 참조바랍니다.

    제20조(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①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상가건물 임대차와 관련된 분쟁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률구조법」 제8조에 따른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지부,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지사 또는 사무소 및 「한국감정원법」에 따른 한국감정원의 지사 또는 사무소에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을 고려하여 조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0. 7. 31.>

    ② 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4. 임차상가건물의 유지ㆍ수선 의무에 관한 분쟁

    해당 사안에서 임대인과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조력을 받아볼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건물의 가치가 증가한 것으로서 유익비가 되기 때문에 추후 임대차계약 종료시 유익비 반환을 구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가임대차목적물에 부착되어 있는 자동문으로, 임차인의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고장이 아니라면 이는 임대인의 보수의무에 따라 임대인에게 부담의무가 인정되는 부분으로, 임대인에게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