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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9.20

빌라와 아파트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제가 현재 살고 있는 집은 빌라로 알고 있는데 주소지에는 아파트로 표기되어 있던데 빌라와 아파트는 어떻게 구부짓나요?어떤 차이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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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강애 공인중개사blue-check
    이강애 공인중개사23.09.21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는 주거세대가 20세대 이상 ,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가 5개층이상인 공동주택입니다.

    다세대주택 (빌라) 주거층으로 사용하는 층이 4층이하의 공동주택이며 1개의 동이 660m2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지하층이나 1층이 피로티 구조인 경우 층수에서 제외합니다.

    아파트와 다세대 는 주차장, 관리주체여부가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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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4층 이하를 기준으로 바닥면 적 660제곱미터 이하 다세대 또는 그이상이라면 연립주택에 해당하는 경우를 빌라, 그리고 이와 관계없이 5개층 이상은 아 파트로 칭합니다.

    여기서 번외로 비슷해보이지만 또다른 형태인 도시형 생활주 택은 60제곱미터 이하 소형은 층수 제한이 없고, 그이상 면적 에서는 5개층까지만 허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층수가 높아짐으로 세대수가 비례해서 많아지고, 주차대수 및 공간 또한 마찬가지로 넓어지며, 자연스레 관리사무소, 경비 실 등으로 보안이 철저해지면서 놀이터, 경로당, 조경, 도서관 등 커뮤니티시설이 생겨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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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빌라는 저층 아파트는 고층이며

    보통 빌라는 관리주체가 없고 아파트는 관리주체가 있습니다.


    투자용으로 생각하시면 아파트가 수익 환금성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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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건축법에 따른 아파트와 빌라의 가장 큰 차이는 건축물 층수를 가지고 비교합니다. 5층 이상이라면 아파트이고 그 이하 4층인 경우에는 빌라 즉 연립주택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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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동주택(집합건물) = 아파트, 연립주택, 빌라(다세대주택)


    아파트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가 5층이상 공동주택 (1개동 바닥면적 제한없음)


    연립주택 주택으로 사용하는 1개동의 바닥면적이 660㎡를 초과하고 층수가 4층이하인 공동주택


    빌라(다세대주택) 주택으로 사용하는 1개동의 바닥면적이 660㎡이하이고 층수가 4층이하인 공동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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