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고혹한 쇠똥구리
고혹한 쇠똥구리23.09.20

빌라와 아파트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제가 현재 살고 있는 집은 빌라로 알고 있는데 주소지에는 아파트로 표기되어 있던데 빌라와 아파트는 어떻게 구부짓나요?어떤 차이가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는 주거세대가 20세대 이상 ,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가 5개층이상인 공동주택입니다.

    다세대주택 (빌라) 주거층으로 사용하는 층이 4층이하의 공동주택이며 1개의 동이 660m2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지하층이나 1층이 피로티 구조인 경우 층수에서 제외합니다.

    아파트와 다세대 는 주차장, 관리주체여부가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4층 이하를 기준으로 바닥면 적 660제곱미터 이하 다세대 또는 그이상이라면 연립주택에 해당하는 경우를 빌라, 그리고 이와 관계없이 5개층 이상은 아 파트로 칭합니다.

    여기서 번외로 비슷해보이지만 또다른 형태인 도시형 생활주 택은 60제곱미터 이하 소형은 층수 제한이 없고, 그이상 면적 에서는 5개층까지만 허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층수가 높아짐으로 세대수가 비례해서 많아지고, 주차대수 및 공간 또한 마찬가지로 넓어지며, 자연스레 관리사무소, 경비 실 등으로 보안이 철저해지면서 놀이터, 경로당, 조경, 도서관 등 커뮤니티시설이 생겨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빌라는 저층 아파트는 고층이며

    보통 빌라는 관리주체가 없고 아파트는 관리주체가 있습니다.


    투자용으로 생각하시면 아파트가 수익 환금성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건축법에 따른 아파트와 빌라의 가장 큰 차이는 건축물 층수를 가지고 비교합니다. 5층 이상이라면 아파트이고 그 이하 4층인 경우에는 빌라 즉 연립주택 등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동주택(집합건물) = 아파트, 연립주택, 빌라(다세대주택)


    아파트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가 5층이상 공동주택 (1개동 바닥면적 제한없음)


    연립주택 주택으로 사용하는 1개동의 바닥면적이 660㎡를 초과하고 층수가 4층이하인 공동주택


    빌라(다세대주택) 주택으로 사용하는 1개동의 바닥면적이 660㎡이하이고 층수가 4층이하인 공동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