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4층 이하를 기준으로 바닥면 적 660제곱미터 이하 다세대 또는 그이상이라면 연립주택에 해당하는 경우를 빌라, 그리고 이와 관계없이 5개층 이상은 아 파트로 칭합니다.
여기서 번외로 비슷해보이지만 또다른 형태인 도시형 생활주 택은 60제곱미터 이하 소형은 층수 제한이 없고, 그이상 면적 에서는 5개층까지만 허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층수가 높아짐으로 세대수가 비례해서 많아지고, 주차대수 및 공간 또한 마찬가지로 넓어지며, 자연스레 관리사무소, 경비 실 등으로 보안이 철저해지면서 놀이터, 경로당, 조경, 도서관 등 커뮤니티시설이 생겨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