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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20

주인이 가게비우라고할때 손해배상청구 가능한지요

주인이 가게을 비워달라고 합니다.

코로나로 힘들게 버텨왔는데 이제조금괜찮아지는데

갑자기 나가라고 합니다.

올해9월이 9년째 입니다.

임대차보호법이10년으로 알고있는데 정말로

10년지나면 그냥가게을 나가야 하나요?

정말속상하네요.코로나때 리모델링도 다했는데

권리금도 못받고 그냥나가야 합니까? 이럴경우 제가

법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있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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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진우 변호사blue-check
    김진우 변호사23.05.2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봐야 하겠으나, 임대인은 임차인이 권리금을 수취하는 것을 고의적으로 방해해서는 안되며, 임차인이 구한 새로운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만약 이와 같은 상황이라고 한다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 경우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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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차보호법상의 보호기간인 10년이 도과되었다면, 임차인은 더는 임차권을 갱신할 수 없어 퇴거해야 합니다. 다만, 임대차보호법은 권리금회수기회보장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세입자에게 권리금을 받을 기회는 보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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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안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 기간의 종료로 추후 갱신 청구권이 다한 경우라면 임대차 계약 종료로 반환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기는 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계약서 등)를 확인하여 다른 대응 방안은 없는지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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