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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련한큰고래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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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당직근무 후 사직일은 어느날로 해야되나요?

3월 3일 18시~익일 9시 까지 당직근무입니다.

이 당직 근무를 마지막으로 퇴사입니다.

그럼 3월 4일이 퇴사일로 잡아야 하고, 4대보험이 3월 5일로 해야되는것이 맞나요??

아니면 3월 5일이 퇴사일로 봐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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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무일은 근무를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마지막 근무일은 3월 3일이 되고, 4대보험 상의 퇴사일은 3월 4일이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퇴사일은 근로자의 근로제공 마지막 날의 다음날이 됩니다.

    2. 전일 근로가 다음날까지 이어지는 경우 전일근로의 연장으로 보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

      (3일)의 다음날인 4일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은 보통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 입니다

    당직근무가 3일부터 4일까지 계속되었으니

    5일을 퇴사일로 잡는게 보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