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직원들이 근무시간보다 1시간 먼저 나와서 교육을 받으라 하여 매일 교육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은 근무 시간으로는 잡히지 않는다고 하는데 근로기준법에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