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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인참밀드리44
지적인참밀드리4420.05.21

근무시간보다 한시간 빨리 나와서 교육을 받을경우 급여계산은요?

모든 직원들이 근무시간보다 1시간 먼저 나와서 교육을 받으라 하여 매일 교육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은 근무 시간으로는 잡히지 않는다고 하는데 근로기준법에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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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교육시간이 근로시간인지 여부는 교육이 사용자의 지시에 의해 이루어지고, 그러한 지시에 근로자가 거부할 수 없으면 그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해당 교육시간이 근로시간에 포함되는지 살펴보려면 교육시간의 성격이 어떤지 따져보아야 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시간이라 함은 휴게시간을 제외한 사용자의 지휘·감독아래 있는 시간, 즉,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력을 경제적 목적에 사용했느냐와 관계없이 근로자가 그의 노동력을 사용자의 처분 아래 두었으면 그 시간은 근로시간이 된다고 해석함으로써 실 구속시간의 제한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작업안전, 작업능률, 생산성 향상 등 업무와 관련하여 실시하는 직무교육은 물론 교양, 교육 등과 같이 업무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불참할 경우에 징계 등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주어진다면 근로시간에 포함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한 행정해석에 의하면, 사용자가 근로시간 중에 작업안전, 작업능률 등 생산성 향상 즉, 업무와 관련해 실시하는 직무교육과 근로시간종료 후 또는 휴일에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소집해 실시하는 교육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라고 하고(근로기준과-14835, 1988.9.29.), 사용자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거 서비스질을 높이기 위해 소속근로자들에게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교육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것이며, 동 교육시간이 연장근로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가산금도 지급해야 한다(근로개선정책과-4723, 2012.9.20.)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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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기법에 의한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합니다(대법 2017.12.13, 2016다243078).

    • 교육이 소정근로시간 내외를 불문하고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해 이루어지고 그러한 지시·명령을 근로자가 거부할 수 없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법무 811-11278, 1978.5.31).

    •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서 업무수행을 위한 교육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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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업무와 관련되고, 의무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어야 할것으로 판단됩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교육인지 등을 알 수 없으나, 아래의 고용노동부 회시자료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근로개선정책과-4723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교육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며, 연장근로에 해당되는 경우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사용자가 근로시간 중에 작업안전, 작업능률 등 생산성 향상 즉 업무와 관련하여 실시하는 직무교육과 근로시간 종료 후 또는 휴일에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소집하여 실시하는 교육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어야 할 것임.(1988.9.29, 근로기준과-14835)
    - 따라서, 귀 질의 내용과 같이 사용자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거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하여 소속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교육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것이며, 동 교육시간이 연장근로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가산임금도 지급하여야 함.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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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교육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교육에 대한 사용자의 지시와 그에 대한 근로자의 참가의무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연장근로로 보아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교육을 시행하고 참여하는 것의 자발성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며, 이를 이유로 노동청 등에서 이의제기를 하기위해선, 사용자의 지시와 참가의무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우선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해당 교육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요건을 갖추고 있다면 아래와 같이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해 연장근로와 야간근로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려져야 합니다.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 5. 31., 2010. 6. 4., 2012. 2. 1., 2014. 5. 20.>

    1. "직업능력개발훈련"이란 근로자에게 직업에 필요한 직무수행능력을 습득ㆍ향상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훈련을 말한다.

    제9조(훈련계약과 권리·의무) ① 사업주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으려는 근로자는 직업능력개발훈련에 따른 권리ㆍ의무 등에 관하여 훈련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훈련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해당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사람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이수한 후에 사업주가 지정하는 업무에 일정 기간 종사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직업능력개발훈련기간의 3배를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른 훈련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 고용근로자가 받은 직업능력개발훈련에 대하여는 그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른 훈련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사업주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근로기준법」 제50조에 따른 근로시간(이하 "기준근로시간"이라 한다) 내에 실시하되, 해당 근로자와 합의한 경우에는 기준근로시간 외의 시간에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⑤ 기준근로시간 외의 훈련시간에 대하여는 생산시설을 이용하거나 근무장소에서 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장근로와 야간근로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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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근기1455-12429)에 따르면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실시되는 근무시간 외의 시간에 행해지는 근로자의 교육은 근로시간으로 볼수 있으며,

    교육이 소정근로시간 내외를 불문하고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이루어지고 근로자가 거부할수 없는 경우 근로시간에 해당한다는 해석(법무 811-11278)이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지시, 감독에 의해 행해지는지 여부를 보아야 근무시간으로 볼수 있을지를 판단할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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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하에서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의미하며, 사용자의 지휘, 감독하에 있었는지 여부는 근로계약의 내용, 당해 활동의 업무관련성, 사용자의 지시 여부, 교육 참여 거부시 불이익 여부, 시간 및 장소의 제한정도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즉, 교육의 강제성과 교육 미참여 시 불이익 여부는 근로시간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2. 따라서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시업시각보다 1시간 조기출근하여 수강한 교육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되고, 그에 대한 임금 청구권도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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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있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다양한 실무사례에서 사용자의 지휘감독 여부를 가려낼 수 없기에,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사업주에 지시에 의하여, 업무관련성 있는 교육을 받고

    근로자가 이를 임의로 거부할 수 없다거나, 불참 시 불이익이 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근로시간으로 봄이 타당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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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유정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교육 수강을 권고하는 것을 넘어 강제하고, 불참시 패널티를 부여한다면, 근로시간이기에 그에 따른 수당 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근로시간을 산정함에 있어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신설 2012.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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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5.22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맞다면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임금지급의무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이에, 교육시간이 사용자의 지시,감독하에 이루어지고 질문자님이 이를 거부할 경우 불이익이 있다면 근로시간으로 볼 여지가 크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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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모든 직원들이 근로시간 즉 시업시간 보다 1시간 먼저 출근하여 교육을 받고 있는 경우 교육의 성격이 무엇인지에 따라 근로시간 포함 여부가 달라집니다. 즉 교육이 사업주의 명령 또는 업무의 필요상 반드시 들어야 하는 경우라면 또는 교육을 이수하지 못할 시 불이익이 존재하는 경우이기에 반드시 들어야 하는등의 사정이 존재한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되어야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사업주와는 관계없이 근로자가 임의로, 자율적인 결정에 따라 교육 참여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경우 이는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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