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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거북이42
뽀얀거북이4222.01.13

주휴시간 계산법 정말 궁금합니다!!!

한 근로자가 주6일근로, 15:00~23:00 근로, 휴게시간 1시간(소정근로시간 7시간) 이라면

주 소정근로시간이 6일*7시간 = 42h 이 되는데요

이때 주휴일에 해당하는 시간이 궁금합니다.

주 40시간 이상 근로했으므로 최대 주휴시간인 8시간이 되는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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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한 근로자가 주6일근로, 15:00~23:00 근로, 휴게시간 1시간(소정근로시간 7시간) 이라면

    주 소정근로시간이 6일*7시간 = 42h 이 되는데요

    이때 주휴일에 해당하는 시간이 궁금합니다.

    주 40시간 이상 근로했으므로 최대 주휴시간인 8시간이 되는거 맞나요?

    --------------------------------------------------

    네. 최대 8시간 맞습니다.

    그러므로, 1주일 개근하면 8시간*시급의 주휴수당이 1개씩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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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더라도 주휴시간은 1일 8시간이 최대입니다.

    주휴일 시간은 최대 1일 8시간입니다.

    따라서, 1주 42시간 근로라도 주휴시간은 1일 8시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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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이

    주6일로 하루 7시간을 근무하는 경우라면 한주 주휴시간 수는 8시간으로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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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매일 근로하는 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이므로 7시간으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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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최대 8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1일 소정근로시간이 7시간이면 7시간의 유급주휴를 부여하시면 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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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2.질의의 경우 7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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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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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주6일근로, 15:00~23:00 근로, 휴게시간 1시간(소정근로시간 7시간) 이라면

    주 소정근로시간이 6일*7시간 = 42h 이 되는데요

    이때 주휴일에 해당하는 시간이 궁금합니다.

    주 40시간 이상 근로했으므로 최대 주휴시간인 8시간이 되는거 맞나요?

    일별 소정근로시간을 7시간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라면

    7/7/7/7/7/5 이 소정근로시간이고 토요일 2시간은 연장에 해당합니다

    이경우 소정근로시간은 정상근로일의 근로시간으로 보아야할 것인 바, 7시간이 적절할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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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주 40시간 이상 근로했으므로 최대 주휴시간인 8시간이 되는거 맞나요?

    >> 이에 대하여 1일 소정근로시간을 7시간으로 보는 견해와, 8시간으로 보는 견해가 있으나,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1일 8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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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네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이 넘는다고 하더라도 말씀하신 것 처럼 1주 최대 주휴시간은 8시간입니다.

    따라서 1주 만근 시 8시간의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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