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근로자가 주6일근로, 15:00~23:00 근로, 휴게시간 1시간(소정근로시간 7시간) 이라면
주 소정근로시간이 6일*7시간 = 42h 이 되는데요
이때 주휴일에 해당하는 시간이 궁금합니다.
주 40시간 이상 근로했으므로 최대 주휴시간인 8시간이 되는거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