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시간 계산법 정말 궁금합니다!!!
한 근로자가 주6일근로, 15:00~23:00 근로, 휴게시간 1시간(소정근로시간 7시간) 이라면
주 소정근로시간이 6일*7시간 = 42h 이 되는데요
이때 주휴일에 해당하는 시간이 궁금합니다.
주 40시간 이상 근로했으므로 최대 주휴시간인 8시간이 되는거 맞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한 근로자가 주6일근로, 15:00~23:00 근로, 휴게시간 1시간(소정근로시간 7시간) 이라면
주 소정근로시간이 6일*7시간 = 42h 이 되는데요
이때 주휴일에 해당하는 시간이 궁금합니다.
주 40시간 이상 근로했으므로 최대 주휴시간인 8시간이 되는거 맞나요?
--------------------------------------------------
네. 최대 8시간 맞습니다.
그러므로, 1주일 개근하면 8시간*시급의 주휴수당이 1개씩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더라도 주휴시간은 1일 8시간이 최대입니다.
주휴일 시간은 최대 1일 8시간입니다.
따라서, 1주 42시간 근로라도 주휴시간은 1일 8시간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이
주6일로 하루 7시간을 근무하는 경우라면 한주 주휴시간 수는 8시간으로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매일 근로하는 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이므로 7시간으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최대 8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1일 소정근로시간이 7시간이면 7시간의 유급주휴를 부여하시면 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2.질의의 경우 7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주6일근로, 15:00~23:00 근로, 휴게시간 1시간(소정근로시간 7시간) 이라면
주 소정근로시간이 6일*7시간 = 42h 이 되는데요
이때 주휴일에 해당하는 시간이 궁금합니다.
주 40시간 이상 근로했으므로 최대 주휴시간인 8시간이 되는거 맞나요?
일별 소정근로시간을 7시간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라면
7/7/7/7/7/5 이 소정근로시간이고 토요일 2시간은 연장에 해당합니다
이경우 소정근로시간은 정상근로일의 근로시간으로 보아야할 것인 바, 7시간이 적절할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주 40시간 이상 근로했으므로 최대 주휴시간인 8시간이 되는거 맞나요?
>> 이에 대하여 1일 소정근로시간을 7시간으로 보는 견해와, 8시간으로 보는 견해가 있으나,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1일 8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네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이 넘는다고 하더라도 말씀하신 것 처럼 1주 최대 주휴시간은 8시간입니다.
따라서 1주 만근 시 8시간의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