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417/0000977038?sid=102
이 기사의 내용처럼 해당 사기꾼의 글에 속아 몇 주 전에 만 원을 송금한 적이 있는데 몇 년 전부터 꾸준히 사기 치던 사람인 거 보면 법적으로 제재할 수 없으니 이러는 건가요?ㅠㅠ 송금반환신청했는데 은행에서 연락 없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신의 경제사정을 속여 돈을 받아낸 것이라면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어 신고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의 기망에 속아 돈을 보내셨다면 그 자체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경찰에 신고해서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십니다. 가해자가 검거되면 가해자와 합의를 하여 합의금을 받으시거나 민사소송으로 피해변제를 받으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