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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라마카크89
빨간라마카크8924.01.29

온라인 커뮤니티 글에 속아 돈을 보냈는데 사기죄로 신고 못하겠죠?

https://n.news.naver.com/article/417/0000977038?sid=102


이 기사의 내용처럼 해당 사기꾼의 글에 속아 몇 주 전에 만 원을 송금한 적이 있는데 몇 년 전부터 꾸준히 사기 치던 사람인 거 보면 법적으로 제재할 수 없으니 이러는 건가요?ㅠㅠ 송금반환신청했는데 은행에서 연락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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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신의 경제사정을 속여 돈을 받아낸 것이라면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어 신고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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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의 기망에 속아 돈을 보내셨다면 그 자체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경찰에 신고해서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십니다. 가해자가 검거되면 가해자와 합의를 하여 합의금을 받으시거나 민사소송으로 피해변제를 받으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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