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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씬한가젤297
늘씬한가젤29722.04.07

4년 단기 임대사업자 종료 후 세금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2018년 3월21일(주택등록일)에 천호동 쪽에

오피스텔 4채를 4년 단기 임대사업자를 내서,

올해 3월20일로 4년이 끝난걸로 알고 있습니다.

(모두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입니다)

매매하려고 임대사업자 갱신은 하지 않았습니다.

(의아한건 임대사업자 등록증, 등록사항 변경 현황에는

이 오피스텔 4채의 변경연월일이 2018년 6월25일 돼 있네요)

이 외에 2022년 5월에 부평에 아파트 한채를 제 명의로 산 상태구요.

(110제곱미터 정도 됩니다)

2021년 8월, 11월, 12월에 각각 총 다세대 3채

2022년 1월, 2월에 각각 오피스텔 2채

총 5채는 10년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으로 낸 상태입니다.

(모두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입니다)

여기서 질문이 있는데요.

0. 4년 단기임대는 제가 임대사업자 갱신 신청을 구청 등에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끝났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1. 2018년에 단기 임대사업자를 시작한 오피스텔 4채는

제가 임대사업자 갱신을 안하고, 5월까지 매매가 되지 않으면

부평 아파트 포함해서 총 5채로 다주택자가 돼서 종부세를 부과하게 되는 건가요?

그리고 종부세가 부과된다면 얼마 정도 나올까요.

(작년 말부터 팔려고 내놨는데 매물절벽이어서 그런지 도무지 팔리지가 않습니다)

참고) 주택 등록일: 2018년 3월21일 / 임대개시일: 4월6일 이후

/ 영업구분(전입영업 중): 2018년 6월25일

2. 2021년과 2022년에 취득한 다세대 주택과 오피스텔

5채에 대해서도 종부세가 붙나요? 임대사업자니까 이건 혜택이

있는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3. 재가 알고있기론 재산세, 종부세가 큰 부동산 관련 큰 세금의

종류인데, 저 같은 경우에 더 내야할 세금이 있을까요?

(아파트 1채(110제곱미터) / 단기 임대사업자 끝난 걸로 알고있는

오피스텔 4채(40제곱미터 이하) / 10년 장기 다세대 3채+오피스텔3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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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4.07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20.7.10 부동산대책으로 인하여 단기임대사업자의 경우 4년의 의무임대기간이 종료되면 자동말소되는 것이며 이 경우 세제혜택 적용시 의무임대기간 요건은 충족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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