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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언제나유용한시조새
근로자가 근로계약서나 프리랜서계약서에
아무리 많고 디테일한 조항에 사인을 해도
실질적인 근무 내용을 판단하는 이유가 뭔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계약의 형태가 아닌 근로의 실질을 보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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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프리랜서 계약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실제 고용관계의 성격에 따라 판단합니다.
근로자성에 대하여는 판례 등에서 정한 판단 기준에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계약의 내용이 얼마나 복잡한지에 관계없이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이 이루어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