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를 작성했더라도 근로시간에 대한 명시가 없다면 처벌되는 건가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더라도 근로시간에 대한 명시가 없다면 처벌되는 건가요? 기타 꼭 포함되지 않으면 처벌되는 항목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더라도 근로시간에 대한 명시가 없다면 처벌되는 건가요? 기타 꼭 포함되지 않으면 처벌되는 항목들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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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유무는 검찰, 법원에서 판단하겠지만,
아래 규정을 위반하면 법 위반이라는 것은 맞습니다.
신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 근로시간 등 중요한 근로조건은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명시해야 하며, 이에 대한 명시가 없다면 근로계약서 미교부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에서 규정한 근로조건을 누락하면 사용자가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근로계약서에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 정한 사항을 명시하지 않으면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위반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다음과 같은 사항이 근로계약서에 포함되지 않을 시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근무장소 및 업무내용
- 근로계약 기간(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 임금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 소정근로시간
- 업무의 시작과 종료시간·휴게시간
- 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연차 휴가는 4인 이하 미적용)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시 확인해야할 필수 기재사항은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휴일, 4.연차 유급휴가, 5.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등이 있습니다.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 시정지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근로계약서상에 명시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은 근로계약서의 필수기재사항입니다. 필수기재사항이 누락된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하여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계약서라는 서면자체가 있다면 필요적기재사항 중 일부 내용이 들어가지 않았다고 하여 실제 처벌이 되지는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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