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더라도 근로시간에 대한 명시가 없다면 처벌되는 건가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더라도 근로시간에 대한 명시가 없다면 처벌되는 건가요? 기타 꼭 포함되지 않으면 처벌되는 항목들이 있나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더라도 근로시간에 대한 명시가 없다면 처벌되는 건가요? 기타 꼭 포함되지 않으면 처벌되는 항목들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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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유무는 검찰, 법원에서 판단하겠지만,
아래 규정을 위반하면 법 위반이라는 것은 맞습니다.
신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에서 규정한 근로조건을 누락하면 사용자가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근로계약서에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 정한 사항을 명시하지 않으면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위반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다음과 같은 사항이 근로계약서에 포함되지 않을 시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근무장소 및 업무내용
- 근로계약 기간(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 임금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 소정근로시간
- 업무의 시작과 종료시간·휴게시간
- 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연차 휴가는 4인 이하 미적용)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시 확인해야할 필수 기재사항은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휴일, 4.연차 유급휴가, 5.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등이 있습니다.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 시정지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근로계약서상에 명시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은 근로계약서의 필수기재사항입니다. 필수기재사항이 누락된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하여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계약서라는 서면자체가 있다면 필요적기재사항 중 일부 내용이 들어가지 않았다고 하여 실제 처벌이 되지는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