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더라도 근로시간에 대한 명시가 없다면 처벌되는 건가요? 기타 꼭 포함되지 않으면 처벌되는 항목들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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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유무는 검찰, 법원에서 판단하겠지만,
아래 규정을 위반하면 법 위반이라는 것은 맞습니다.
신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