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않고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작성하는 것이 아닌 사용자 중심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상 반드시 업무내용을 기재하는 것이라고 알고 있는데
업무내용을 기재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일할 때 다양한 일을 시키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 것으로 알고 알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종사할 업무의 종류를 적도록 정하고 있어 회사의 사정에 맞는 다양한 업무를 하도록 근로자와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업무내용을 정해야 합니다. 업무의 범위가 적정한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시 업무내용을 기재해야 합니다만 이를 위반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처벌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기간제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해야 합니다(기간제법 제17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담당 업무에 대해 주로 수행하는 업무로 특정하고 기타 회사의 지시가 있는 업무 등의 문구를 사용하여 포괄적으로 명시를
하더라도 특별히 법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업무내용은 근로계약서 필수기재사항에 해당합니다.
이를 기재하지 않았다면 이에 대하여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