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뽀얀굴뚝새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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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시 업무내용 미 기재로 근로자가 불이익을 봤다면 어떤 조치를 해야 할까요?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않고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작성하는 것이 아닌 사용자 중심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상 반드시 업무내용을 기재하는 것이라고 알고 있는데
업무내용을 기재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일할 때 다양한 일을 시키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 것으로 알고 알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