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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엄격한비단벌레5
엄격한비단벌레5

연말 정산 의료비 세액 공제와 관련해서 문의를 드립니다.

연말 정산시, 의료비 세약공제를 신청하는데요. 회사나 실비 보험 청구를 통해 비용을 받는것이 나은 것인지 의료비 지출을 통한 세약공제를 받는것이 나은것인지 판단할 수 있는 기준 자료나 내용에 대한 전문가 분들의 의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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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의료비 세액공제제도는 최대 지출액이16.5%까지만 공제되기때문에 실비로 받는 것이더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의료비세액공제는 의료비지출금액의 15%를 세액공제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실비청구나 변상을 받는 것이 가능하면 변상받는게 더욱 유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월급, 각종 수당,

      상여금 등은 모두 근로소득 총급여에 포함되어 근로소득 연말정산 대상이

      되는 것이며 회사는 매년 0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까지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본인 및 부양가족에 대한 의료비를 당해 과세기간에 지출한

      경우 의료비 지출액이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가하는 금액에

      대하여 15%의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지출하는 의료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것보다 실손의료보험에 대한

      보험금을 받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당해 과세기간의 의료비 지출 총액이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의료비세액공제 적용불가함에 유의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질문이 정확히 어떤것을 물어보는지 파악이 잘 안되지만 도움을 드리기 위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법에서 인정하는 의료비지출액에 15*를 곱하여 세금에서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의료비를 지출하고 보험사에서 실비로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의료비 지출액에서 보험금 수령액을 차감한 금액만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비보험청구금액을 받는 것이 당연히 낫습니다.

      의료비 공제액은 본인 급여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16.5%의 공제만 적용받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