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상해/질병 입원에 대해서는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80%
비급여 의료비(비급여 병실료는 제외) 중 본인부담금의 70%에 해당하는 금액
*상해/질병 통원에 대하여는
급여와 비급여 병원별로 정한 금액을 각각 공제합니다.
급여에 대한 공제는(한도 없음)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서의 외래 및 약국,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의 처방・조제 MAX
(1만원,대상의료비20%) 공제
전문요양기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에서의 외래 및 그에 따른 약국,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의 처방・조제
MAX(2만원,대상의료비20%) 공제
비급여에 대한 공제는(1년 100회 한도)
- 의료기관,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서의 외래 및 약국,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의 처방・조제
MAX(3만원, 대상의료비30%) 공제
*상급병실료 차액 관련해서는
1일 10만원 한도로 기준병실과 상급병실의 차액에 대하여 50%를 지급합니다.
3대비급여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주사료·자기공명영상진단의 대한 보상은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 의료비를 보상하는데
공제금액 : MAX(3만원 ,대상의료비30%)중 큰금액을 공제하고 보상합니다.
3대비급여를 합하여 계약일로부터 1년 350만원 "금액한도"가 존재하고
각각의 비급여의 "횟수한도"는
도수치료는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 단위로 각 상해·질병 치료행위를 합산하여 350만원 이내에서 50회까지 보상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의 각 치료횟수를 합산하여 최초 10회 보장하고, 이후 객관적이고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검사결과 등을 토대로 증상의 개선, 병변호전 등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10회 단위로 연간 50회까지 보상
주사료 :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 단위로 각 상해·질병 치료행위를 합산하여 250만원 이내에서 50회까지 보상
자기공명영상진단 :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 단위로 각 상해·질병 치료행위를 합산하여 300만원 이내에서 보상
결론은 급여냐 비급여냐에 따라 다르고 병원이나 규모에따라 공제금액이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