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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웃는두견이121
잘웃는두견이12122.07.26

실비보험 공제금액이 병원마다 다른가요?

실비보험을 청구하였는데 병원마다 공제하는 금액이 다른거같아요

어떤병원은 10000원 공제하고 다른 병원은 15000원 공제 이렇게 다르던데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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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윤석권 보험전문가입니다.

    의료실비는 가입한 시기에 따라 다르고

    병원 등급에 따라 다르기도하며 표준체와 유병력자 상품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또한 보험사에서 구분하기를 1세대(~09.09),2세대(~17.03),3세대(~21.06),4세대(~현재)에 이르기 까지 공제금액,보상한도 등의 변천이 있었으나 1~3세대 까지는 병원 등급에 따라서도 공제금액의 차이가 있으며 치료내용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4세대 시기에 가입하였다면 본인 부담금은 상해,질병 공히 입원(급여20%,비급여30%),통원(급여20% 혹은 병/의원1만, 상급2만중 큰 금액...비급여30% 혹은 3만원중 큰 금액)에 따른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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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동네 병원은 1만원 공제

    종합병원은 1만 5천원 공제

    대학병원/대형병원은 2만 원을 공제

    약국은 8천원 공제라고 보심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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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2세대 실손의료비라면 일 통원의 공제금액은 의원 1만원, 병원은 1만5천원, 상급종합병원 2만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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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민성 보험전문가입니다.

    병원급수에 따라 다릅니다.

    의원 1만 / 병원 1.5만 / 종합의료기관 2만 으로 되어 있어요.

    실비보험을 가입한 시기에 따라 공제금액이 다를 수 있으니

    확인 한 번 해보세요.^^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문의사항 있으시면 프로필을 통해 질문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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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병원등급에 따라 공제금액이 다릅니다.

    - 2세대 실손의료비는 의원 1만원, 병원 1.5만원, 상급병원 2만원을 일당 공제후 지급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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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6.05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지금의 4세대 실비보험기준으로

    의원은 1만원, 병원이상은 2만원

    비급여는 그냥 3만원입니다.

    본인실비는 3세대입니다.

    의원 1만원, 병원은 15,000원

    상급병원은 2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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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인섭 보험전문가입니다.


    모든 실비가 같지는 않지만 병원에 따라 공제금액이 달라집니다

    예로 큰병원(상급종합병원)의 경우 공제금액이 더 많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지만 가장큰 이유로는 과잉진료방지 목적입니다

    쉽게 말해서 감기로 대학병원까지 갈필요가 있는냐는 보험사의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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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병원급수에 따라서 공제금액이 다르다고 보면됩니다.

    1차병원: 동네의원

    2차병원: 병상 수가 30~500병상 보유병원

    3차병원: 거의 대학병원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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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병원 급(의원, 종합 병원, 상급 종합 병원)에 따라 공제 급액이 다릅니다.

    의원급은 1만원 종합 병원은 1만 5천원, 상급 종합 병원은 2만원의 공제 금액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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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성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입중이신 실손의료비보험 가입시기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상이합니다.여러보험사 비교견적으로 합리적인 보험상품을 찾고싶으시면 (문자 010-8002-9472 or 카톡 cjs_insurance) 연락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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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반의원 준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이렇게 세가지로 되어 있는데

    말씀하신데로 이 세가지 병원은 각각 공제가 다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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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상해/질병 입원에 대해서는

    ​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80%

    ​ 비급여 의료비(비급여 병실료는 제외) 중 본인부담금의 70%에 해당하는 금액

    *상해/질병 통원에 대하여는

    급여와 비급여 병원별로 정한 금액을 각각 공제합니다.

    급여에 대한 공제는(한도 없음)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서의 외래 및 약국,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의 처방・조제 MAX

    (1만원,대상의료비20%) 공제

    ​전문요양기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에서의 외래 및 그에 따른 약국,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의 처방・조제

    MAX(2만원,대상의료비20%) 공제

    비급여에 대한 공제는(1년 100회 한도)

    - 의료기관,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서의 외래 및 약국,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의 처방・조제

    MAX(3만원, 대상의료비30%) 공제

    *상급병실료 차액 관련해서는

    1일 10만원 한도로 기준병실과 상급병실의 차액에 대하여 50%를 지급합니다.

    ​3대비급여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주사료·자기공명영상진단의 대한 보상은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 의료비를 보상하는데

    ​공제금액 : MAX(3만원 ,대상의료비30%)중 큰금액을 공제하고 보상합니다.

    ​3대비급여를 합하여 계약일로부터 1년 350만원 "금액한도"가 존재하고

    ​각각의 비급여의 "횟수한도"는

    도수치료는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 단위로 각 상해·질병 치료행위를 합산하여 350만원 이내에서 50회까지 보상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의 각 치료횟수를 합산하여 최초 10회 보장하고, 이후 객관적이고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검사결과 등을 토대로 증상의 개선, 병변호전 등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10회 단위로 연간 50회까지 보상

    ​ 주사료 :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 단위로 각 상해·질병 치료행위를 합산하여 250만원 이내에서 50회까지 보상

    ​ 자기공명영상진단 :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 단위로 각 상해·질병 치료행위를 합산하여 300만원 이내에서 보상

    결론은 급여냐 비급여냐에 따라 다르고 병원이나 규모에따라 공제금액이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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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서민아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입 시기마다 다른데

    3세대 실비 (17년 4월 ~ 21년 6월) 실비는

    의원 만원 / 병원 15,000원 / 종합병원 2만원 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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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국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가입 시기마다 차이도 있지만

    병원 규모마다 자기부담금. 공제금액이 달라집니다.

    보통, 의원 1만 종합병원1.5만 상급종합병원 2만원 입니다.

    답변 도움이 되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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