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세입자 보호법 어디까지 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요즘 부동산 법이 자고나면 또 바뀌어 있고 세입자보호법이라 하며 집한채 있는것도 가끔은 죄인취급 받는 느낌이 들때도 있기도 할 정도 입니다. 인터넷을 수없이 찾아보기도 하지만 한가지는 딱히 답을 찾을수가 없어서 도움 청합니다.올 .9월에 전세만료인 세입자에게 이사를 권하며 그집에 직계가족인 친정엄마랑 제 동생이 거주를 할 일이 생겼다 전달을 한 상태입니다..지난 겨울에 친정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갑작스런 충격에 많이 힘들어하시는 엄마에게 섬망이라는 치매와 유사한 증상이 찾아오고..하여 혼자있는 여동생이 엄마를 모시기로 결정하며 그 집을 동생과 엄마 그리고 가까이 세사는 미혼인 아들과 함께 살기로 결정을 하게되며 이참에 그 여동생이 차라리 그집을 사고싶다하여 세보다 조금 싼값에 그 집을 팔생각을 하고 있는중입니다.세입자에게 9월엔 직계가족이 들어가 살게될거라 전달을 하였더니 세입자 입장에선 직계가족이 살게되더라도 9월을 기점으로 2년안엔 매매나 명의변경 자체가 법에 어긋난다고 합니다.어차피 직계가족이 들어가 살집이고 명의자만 달라지는데도 그 세입자입장에선 세입자보호법에 의해 2년내엔 매매나 그어떤것도(명의변경포함) 법에 어긋난다 하며 이사는 가겠으나 가족이 들어와살더라도 제 동생명의로 매매를 하면 가만있지 않겠다하며 이사비용 기타 부동산소개비등을 얘기하는데 다가오는 9월에 2년 전세계약이 만료되는 이 싯점에서 엄마랑 직계가족이 그집에 들어간다해도 그 집에 들어가 엄마와 함께 지낼 동생에게 2년이내엔 집을 매매할 수 없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