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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호화로운 마카
024년 2월 1일 첫 입사하여
1~15일까지 총 15일 근로했다 가정하면 한달 이상 근무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고용보험, 산재보험, 소득세, 지방세만 공제하면 되죠?
5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15일까지 총 15일 근로했다 가정하면 한달 이상 근무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고용보험, 산재보험, 소득세, 지방세만 공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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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 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고용과 산재만 가입하면 됩니다. 한달 미만이므로 건강과 연금은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2월 1일 입사하여 취득신고를 하였다면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해당 내역도 공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1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 8일 이상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는 4대보험 가입 대상 근로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