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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힌다람쥐80
기막힌다람쥐8023.04.25

4대보험과 퇴직금은 관련이 있나요?

4대보험 가입하지 않고 고용보험만 가입한 상태에서 주 15시간 이상 근로 1년 하였을 경우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중간에 주 15시간 미만이 1주 되면은 퇴직금을 못받나요? 아니면 1주 미뤄져서 15시간 채우면 기준이 충족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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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과 퇴직금은 관계가 없으며 퇴직금 요건인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및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을 충족한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이때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란 실제 1주 근로시간이 아닌 근로계약서 상 근로자와 사용자간 근로하기로 합의한 근로시간을 뜻합니다. 따라서 1주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합의한 상황에서 실제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 하더라도 퇴직금 요건은 충족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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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중간에 15시간 미만인 주가 있더라도 60시간 이상 일한 달이 12개월 이상이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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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근로자로

    채용된 경우 4대보험에 가입하는게 맞기는 하지만 4대보험 미가입 상태라도 근로자로 채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4대보험 미가입을 이유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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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과 무관하게

    1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1년 이상 계속근로하면 대상이 되며

    중간에 15시간 미만 근로가 있다고 하더라도 15시간 이상인 기간을 합산하여

    1년 이상이 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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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상기 요건 충족 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은 근속기간에서 제외되므로 이를 제외한 기간이 1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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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여부와 퇴직금은 별개이므로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다하더라도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4주간을 평균하여 1주 15시간 이상이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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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4대보험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퇴직금 발생에 지장이 없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면 실제로 특정주에 15시간 미만 근무한 경우도 퇴직금 산정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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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 법령에 따라 퇴직금은 주 평균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15시간 이상인 경우와 미만인 경우가 혼재된 경우에는 미만인 기간을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하고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을 제외하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퇴직금 청구권이 형성됩니다. 4대보험 가입여부와 상관없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퇴직금 청구권이 형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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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과 퇴직금은 관련이 없습니다.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로하면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4주간을 평균하여 주 15시간 미만인지를 검토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정 주에 15시간 미만이라 하더라도 4주 평균이 15시간 이상이면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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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과 퇴직금 여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4대보험 가입여부과 관계없이 ,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기간이 1년이 넘는 다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이 때 주 15시간 초과 여부는 한 주 한주를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4주 평균으로 본 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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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유무와 무관하게 4주평균1 주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인자가 1년간 근무했다면 퇴직금 발생합니다.

    4주평균으로 구하는바, 미달되는 주의 경우 기간산정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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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하지 않고 고용보험만 가입한 상태에서 주 15시간 이상 근로 1년 하였을 경우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중간에 주 15시간 미만이 1주 되면은 퇴직금을 못받나요? 아니면 1주 미뤄져서 15시간 채우면 기준이 충족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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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정근로시간(사전에 약정한 근로시간)이 주15시간 이상이라면, 중간에 결근, 휴가 등으로 주15시간 채우지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퇴직금 발생합니다.

    실제근로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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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1년 이상 근무하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 이상일 경우 퇴직 시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4대보험 가입 여부와는 큰 관계는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만일, 근무 기간 동안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15시간 미만을 오가는 경우에는 퇴직일로부터 4주간 소급하여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는 주가 52주 이상에 해당한다면 퇴직금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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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 유무는 퇴직금 지급에 있어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즉,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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