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하지 않고 고용보험만 가입한 상태에서 주 15시간 이상 근로 1년 하였을 경우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중간에 주 15시간 미만이 1주 되면은 퇴직금을 못받나요? 아니면 1주 미뤄져서 15시간 채우면 기준이 충족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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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근로시간(사전에 약정한 근로시간)이 주15시간 이상이라면, 중간에 결근, 휴가 등으로 주15시간 채우지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퇴직금 발생합니다.
실제근로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