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받을 수 있을지 대해 문의 드립니다?
저는 직원이고요
지난 2월 11일 퇴사 했습니다
퇴사 당일 서약서를 작성하게 되었고요
서약서 내용 중 퇴직금을 요구 하지 않는다라는 조항에 대해 자필로 서명했습니다
사장님은 임금 체불에 대해 멏월몇일까지 정산하기로 서명했고요
이후 퇴직금을 제외한 임금 체불건으로 (월급 미지급이 이행되지 않았음 ) 사장님과 갈등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원만한 관계가 깨어지게 되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퇴직금을 요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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