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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대한비단벌레239
위대한비단벌레23923.09.06

퇴직금 받을 수 있을지 대해 문의 드립니다?

저는 직원이고요

지난 2월 11일 퇴사 했습니다

퇴사 당일 서약서를 작성하게 되었고요

서약서 내용 중 퇴직금을 요구 하지 않는다라는 조항에 대해 자필로 서명했습니다

사장님은 임금 체불에 대해 멏월몇일까지 정산하기로 서명했고요

이후 퇴직금을 제외한 임금 체불건으로 (월급 미지급이 이행되지 않았음 ) 사장님과 갈등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원만한 관계가 깨어지게 되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퇴직금을 요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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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한 후에 퇴직금을 포기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한 경우, 해당 약정은 유효하게 적용되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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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서약서는 위법입니다. 노동부에 신고해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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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받지 않겠다는 내용의 서약서는 무효이며, 근로자는 퇴직금 미지급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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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받지 않기로 한 약정은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조건으로 하는 것이므로 임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조건이 지켜지지 않은 것이니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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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 도중 퇴직금 포기각서는 무효이지만 퇴사 후 작성한 포기각서는 유효하다는게 판례의 입장입니다.

    퇴사 당일 작성하였다면 실제 지급받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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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체불된 임금을 지급할 것을 전제로 퇴직금을 포기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체불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퇴직금 포기 약정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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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합의는 강행규정 위반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요건을 갖춘다면 퇴직금 지급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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