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받을 수 있을지 대해 문의 드립니다?
저는 직원이고요
지난 2월 11일 퇴사 했습니다
퇴사 당일 서약서를 작성하게 되었고요
서약서 내용 중 퇴직금을 요구 하지 않는다라는 조항에 대해 자필로 서명했습니다
사장님은 임금 체불에 대해 멏월몇일까지 정산하기로 서명했고요
이후 퇴직금을 제외한 임금 체불건으로 (월급 미지급이 이행되지 않았음 ) 사장님과 갈등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원만한 관계가 깨어지게 되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퇴직금을 요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한 후에 퇴직금을 포기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한 경우, 해당 약정은 유효하게 적용되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서약서는 위법입니다. 노동부에 신고해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받지 않겠다는 내용의 서약서는 무효이며, 근로자는 퇴직금 미지급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받지 않기로 한 약정은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조건으로 하는 것이므로 임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조건이 지켜지지 않은 것이니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 도중 퇴직금 포기각서는 무효이지만 퇴사 후 작성한 포기각서는 유효하다는게 판례의 입장입니다.
퇴사 당일 작성하였다면 실제 지급받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체불된 임금을 지급할 것을 전제로 퇴직금을 포기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체불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퇴직금 포기 약정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합의는 강행규정 위반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요건을 갖춘다면 퇴직금 지급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