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6일 입사해서 3월 말까지 근무할 예정인데요,
2월 23일부터 3월1일까지 코로나로 인해 7일격리했는데 연차로 처리한다고 합니다.
만약 3월말까지 근무하고 퇴사하게 된다면 3월급여(4월지급)에서 연차사용개수만큼 급여에서 차감되는건가요?
그리고, 이건 중요한건데..
이 회사가 면접보고 합격통보할때 입사 후 수습기간 3개월은 급여의 80%만 준다고 했는데, 제가 그러면 출근 안하겠다고 하자 100%지급하는걸로 전화상으로만 동의하고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입사 2주 후, 근로계약서 작성 시 수습기간 급여 80%내용이 기재되어 있길래 물어보니, 그냥 신경안써도 된다고 말하여서 서명까지 완료했습니다.
중요한건..제가 3월말까지 근무하고 퇴사를 한다면 이 회사에서 저에게 약간의 괘씸죄(?)를 적용해서 급여의 80%만 지급할 수 있는걸까요?
즉, 입사 전 구두로 서로 동의한 급여가 우선인지, 아니면 근로계약서 상의 내용이 우선인지 궁금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