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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숙련된두견이204
숙련된두견이204
23.03.09

근로계약서, 퇴사, 연차 관련 질문입니다

2월 6일 입사해서 3월 말까지 근무할 예정인데요,

2월 23일부터 3월1일까지 코로나로 인해 7일격리했는데 연차로 처리한다고 합니다.

만약 3월말까지 근무하고 퇴사하게 된다면 3월급여(4월지급)에서 연차사용개수만큼 급여에서 차감되는건가요?

그리고, 이건 중요한건데..

이 회사가 면접보고 합격통보할때 입사 후 수습기간 3개월은 급여의 80%만 준다고 했는데, 제가 그러면 출근 안하겠다고 하자 100%지급하는걸로 전화상으로만 동의하고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입사 2주 후, 근로계약서 작성 시 수습기간 급여 80%내용이 기재되어 있길래 물어보니, 그냥 신경안써도 된다고 말하여서 서명까지 완료했습니다.

중요한건..제가 3월말까지 근무하고 퇴사를 한다면 이 회사에서 저에게 약간의 괘씸죄(?)를 적용해서 급여의 80%만 지급할 수 있는걸까요?

즉, 입사 전 구두로 서로 동의한 급여가 우선인지, 아니면 근로계약서 상의 내용이 우선인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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